| 추가단서 사항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청년 주택드림 통장 청약 당첨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보유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당첨시 만39세 이하)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연계하여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가.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일(전환일)로부터 대출접수일까지 1년 이상 가입 나.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납입 (단, 월 납입실적은 최대 100만원까지만 인정하며, 담보목적물(해당주택)의 계약금 납입 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청년 주택드림 통장 납입금액을 인출한 경우에는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잔고가 확인되어야 함)
<청년 주택드림 통장 월 납입실적 예외사항> (1) 후분양 등의 사유로 월 100만원 납입만으로는 1천만원 이상 납입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부족분만큼 대출 신청 전 일시납하는 금액 인정 (2) 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가입한 경우 기존 통장의 잔고는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단,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잔고 모두 인정) (3)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군장병 내일적금 등 만기 일시납액을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예치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 (4)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름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소득 : 미혼인 경우 연간 총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인 경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억원 이하인 자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5년도 기준 4.88억원
□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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