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합격자 FAQ
Q1. 교육수료증, 위원 위촉장, 활동증명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 교육수료증은 4월 시정참여 심화교육 6회 중 4회 이상 참여 시 발급되는 [수료증] 입니다.
따라서, 수료증을 받지 못하셔도 위원 활동에 지장은 없습니다.
- 위원 위촉장은 합격자 분들 대상으로 모두 발급되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위촉장] 입니다.
- 위촉식은 4월 13일(발대식)날 진행됩니다.
- 활동 증명서는 1년 활동을 마치고, 활동 내역을 기재하여 발급해드립니다.
Q2. 필수 교육 날 일정이 있어요. 만약 6회 중 4회 이상을 참석해도,
필수 교육 참석을 못하면 수료증을 받지 못하나요?
- 4회 이상 교육 참석하시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다만, 4월 3일(1차 분과회의), 4월 13일(발대식 및 위촉식)등 가장 중요한 행사 및 활동에 필요한 교육들이 진행되는 날이니, 참석을 강력 권유드립니다.^^
Q3. 4월 교육 등에 온라인 참석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 아니오. 온라인 교육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Q4. 교육 이수를 못하면 위원 위촉 자격이 박탈되나요?
- 아니오. 교육 수료와 위원 위촉은 별개입니다. 교육은 추후 정책제안 및 정책 모니터링, 기존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에 필수적인 정보들을 전달드립니다.
Q5. 위촉장은 언제 주나요?
- 4월 13일 발대식날 위촉식이 진행됩니다.
Q6. 4월 이후 연간 전체 일정이 궁금합니다.
- 4월 3일 1차 분과회의 및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종합적인 활동 안내를 드립니다. 그날 꼭 만나요 :)
Q7. 우선선발 합격자 필요 서류를 어디로 제출하나요?
- ecolife08@seoul.go.kr로 성함 기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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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합격자 발표★★★ 2024-03-22
- ● 2024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청년 서포터즈 모집(연장) 2024-03-18
- ● ★★★★필수★★★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 신청하셨다면! 사전 교육 꼭 받으세요!! ★★★★★★★ 2024-03-11
- ● (기간연장 알림) 2024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모집 (3월 11일까지 기간연장) 2024-03-04
청년과 함께하는 예산 편성
- 제안취지 □ 추진배경 ○ 고립은둔청년이 새로운 복지 취약계층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 비용이 발생 ○ 고립은둔청년 주변인 양성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주변인이 겪는 가족관계 문제 해결 및 정서안정 촉진,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 현재 고립은둔청년 주변인 관련 교육이 진행 중이지만, 소규모로 시행되고 있어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 추진근거 ○『청년기본법』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5ㆍ6ㆍ7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번 ○『건강가족기본법』 제1조[목적],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기간 2024-01-01 ~ 2024-12-31
- 제안취지 □ 추진근거 ○「청년기본법」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기본법」제21조 (청년 복지 증진) ○「아동복지법」제38조 (자립지원)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배경 ○ 돌봄청년의 경험을 살펴본 최근의 국내연구, 돌봄청년은 학업중단, 진로선택 제한, 이직 등을 경험 ○ 가족돌봄청년의 체계적인 발굴 및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인식 확산 및 지역사회 협조체계 마련
- 사업기간 2024-01-01 ~ 2024-12-31
- 제안취지 □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및 제8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 추진배경 ○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년층의 적극적 참여 동기를 유발하는 과정 개설 ○ 환경보전의 실천과 전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청년 활동가 양성, 배출
- 사업기간 2024-01-01 ~ 2024-12-31
- 제안취지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추진배경 ○ 담배꽁초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 - 길거리의 무분별한 흡연을 방조함으로 인하여 간접흡연 및 담배꽁초 무단 투기가 증가 ○ 담배꽁초가 가득한 길거리, 하수구 등 - 빗물받이의 무단 투기로 인한 폐기물로 인하여 폭우, 태풍 등이 발생 시 원활한 배수가 불가능
- 사업기간 2024-01-01 ~ 2024-12-31
- 제안취지 □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권 보호 서비스 접근성 및 노동권 인식 부족 - 아르바이트 청년의 노동권 침해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하거나 유관기관을 통해 피해 접수에 나서는 청년은 소수임. -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나 자치구별 근로자·노동복지센터, 시민사회단체[청년유니온 등]에서 노동권 교육, 전화·방문·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노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포함한 각종 아르바이트 청년의 노동권 침해 문제는 지속되고 있음. - 본 정책의 제안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 아르바이트 청년의 낮은 노동자 인식, ▲ 기존 자료와 창구에 대한 정보 부족, ▲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 일터의 특성에 맞는 안내와 자료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함.
- 사업기간 2023-01-01 ~ 2023-12-31
- 제안취지 □ 추진근거 ○「지역문화진흥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역문화진흥 정책 수립 및 지원 ○「문화기본법」제10조(문화인력의 양성 등) : 문화인력 양성 기반 조성 및 시책 추진 ○「청년기본법」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 청년의 창의적 문화활동 지원 대책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 비전「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 - 의제 5-1 (예술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 - 의제 6-1-8 (지역의 문화인력 양성과 활동지원) - 의제 9-2 (더 나은 삶을 위한 공론, 학습, 해결의 문화 플랫폼 모델 확산) ○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 문화예술 활동 육성 □ 추진배경 ○ 지역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문화 생태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지역 주체의 형성 전략에 대한 정교해진 계획 수립과 장기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서울 내 지역문화 정책의 고도화를 배경으로 주체 형성을 위한 시도들이 3년 간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 2019년 <서울청년예술단XOO구> : 참여 예술인 109명, 2020년 <청년예술015> : 참여 예술인 75명, 2021년 <도시문화LAB In & Out> : 참여예술인 80~100명 예상 - 이전의 사업 수행을 인큐베이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활동 이후에도 지역 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과 지원에 대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함. ○ 서울내 분권형 지역문화 정책의 추진 이후, 다변화된 지역문화 현장의 역동성은 이제 서울문화재단 및 자치구 문화재단의 직접 사업 및 사업 보조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지역의 민간 주체는 지역문화 정책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정책의 주요한 파트너 - 지역 내 민간 주체가 활동 및 사업을 통해 문화권적 공적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방향 추진 ○ 3년 간 사업 참여 후 지역주체로 성장한 단체들과 기존 지역 활동 단체에게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성장 기회 제공 필요 - 예술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문화 활동의 특성으로 인해 민간 주체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단발성적인 예술 프로젝트 지원이 아니라 직접적 수요에 맞춘 지원이 필요함. - 서울내 25개 자치구가 있음을 고려하여 다종다양하고 유연한 지원책 모색 ○ 위의 배경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제안 - 청년 지역문화 정책의 3년 간의 사업 집행의 추적 조사를 통해 후속 의제 발굴 - 청년들의 지역문화 활동 경험 이후, 지역의 주체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 수립 및 지원 - 지역 내 활동 단체 및 기업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원 사업’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지원 모색
- 사업기간 2022-01-01 ~ 2022-12-31
- 제안취지 □ 추진근거 ○「문화기본법」제10조(문화인력의 양성 등) : 문화인력 양성 기반 조성 및 시책 추진 ○「청년기본법」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 청년의 창의적 문화활동 지원 대책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 비전「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 - 의제 5-1 (예술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 - 의제 6-1-8 (지역의 문화인력 양성과 활동지원) - 의제 9-2 (더 나은 삶을 위한 공론, 학습, 해결의 문화 플랫폼 모델 확산) ○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 문화예술 활동 육성 □ 추진배경 ○ 청년주도의 연구가 발굴한 과제들은 추후 청년 정책으로 연결되는 선례를 남김 - 2014년부터 진행된 청년허브의 연구공모 사업은 새로운 결의 연구 주제 및 형식을 형성하며 청년 연구자들을 양성 및 지원 ○ 기성 연구자 층의 담론 독점화에 따른 신진 연구자 참여기회 부족 - 문화예술분야 연구씬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예술경영, 문화정책 등) 석박사 과정이나 위촉연구원을 통해 연구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서는 전문성을 기르거나 씬 내 인지도를 높이기 어려움 - 기존 연구 방식에서는 이미 선행된 연구담론을 답습하거나, 설문조사와 FGI로 연구내용을 채우는 등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기 쉽고, 이는 기성 연구자의 연구 담론 주도권을 강화시키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듦 - 석박사과정, 위촉연구, 용역연구 이외에 연구주제와 진행방식 등을 직접 설계하여 자율성과 주도성이 보장된 신진 연구자 진입과정 필요 ○ 새로운 시선으로 문화예술 생태계의 현황과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연구할 문화연구자가 필요 - 문화예술 생태계에서 기존의 대학 및 기관 중심의 연구에서 새로운 시선이 부족한 아쉬운 점이 있음
- 사업기간 2022-01-01 ~ 2022-12-31
- 제안취지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 10조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18년 기준 한국 노동시장 내 프리랜서 규모는 (정의에 따라 그 추계치가 달라지지만) 19만 명에서 513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한국노동패널의 자료에서는 서울시의 프리랜서를 2만 8천명에서 최대 72만 7천명으로 파악하고 있음 ○ 다양한 직업의 탄생, 비정형 노동의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신규 프리랜서는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 특성 상 동종업계 종사자와의 교류가 부족하여 객관적인 직무능력, 단가 등의 파악이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은 일감의 부족, 계약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동종업계 종사 프리랜서간 교류를 통해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사업기간 2022-01-01 ~ 2022-12-31
- 제안취지 1.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인식 확산 및 자전거 친화도시 구축 2. 시민 참여를 통해 자전거 도로 신규 발굴
- 사업기간 2021-01-01 ~ 2021-12-31
- 제안취지 1. 사회전반적인 성별갈등 심화 - 혜화역 시위, 미투운동, 온라인 커뮤니티 간 갈등 등 왜곡된 젠더의식으로 인한 사회전반적인 성별갈등 심화 2. 청(소)년 층을 대상으로 성별고정관념 및 차별 심화 - 20대 여성 중 73.5%(남성 33.1%)가 일상생활 중 여성대상 성별 고정관념 및 차별의 심각성을 인지 (’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 사업기간 2021-01-01 ~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