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사업비 |
179,400 천원
[ □ 총액 : 179,400천원
○ 세부 (단위 : 천원)
1. 회의비
- 기획 및 자문수당 : 150,000 * 4명 * 20회 = 12,000
- 진행비 : 5,000 * 10명 * 20회 = 1,000
2. 운영비
○ 인건비
책임진행 : 2,000,000 * 10개월 * 2명 = 40,000
○ 사업비
- 참여자 활동비 700,000 * 7개월 * 25명 = 122,500
- 연구비 직접지원 3,000 * 8팀 = 24,000 (FGI, 이동비 활용)
- 참여자 공모 및 심사 2,500 * 1식 = 2,500
- 교육 강사비 300 * 10회 = 3,000
- 월별 공유모임 및 워크샵 운영 800 * 8회 = 6,400
- 포럼 등 결과 공유회 4,000 * 1회 = 4,000
※소관부서에서 세부 산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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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취지 |
□ 추진근거
○「문화기본법」제10조(문화인력의 양성 등) : 문화인력 양성 기반 조성 및 시책 추진
○「청년기본법」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 청년의 창의적 문화활동 지원 대책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 비전「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
- 의제 5-1 (예술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
- 의제 6-1-8 (지역의 문화인력 양성과 활동지원)
- 의제 9-2 (더 나은 삶을 위한 공론, 학습, 해결의 문화 플랫폼 모델 확산)
○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8조(문화예술의 육성) : 문화예술 활동 육성
□ 추진배경
○ 청년주도의 연구가 발굴한 과제들은 추후 청년 정책으로 연결되는 선례를 남김
- 2014년부터 진행된 청년허브의 연구공모 사업은 새로운 결의 연구 주제 및 형식을 형성하며 청년 연구자들을 양성 및 지원
○ 기성 연구자 층의 담론 독점화에 따른 신진 연구자 참여기회 부족
- 문화예술분야 연구씬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예술경영, 문화정책 등) 석박사 과정이나 위촉연구원을 통해 연구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서는 전문성을 기르거나 씬 내 인지도를 높이기 어려움
- 기존 연구 방식에서는 이미 선행된 연구담론을 답습하거나, 설문조사와 FGI로 연구내용을 채우는 등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기 쉽고, 이는 기성 연구자의 연구 담론 주도권을 강화시키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듦
- 석박사과정, 위촉연구, 용역연구 이외에 연구주제와 진행방식 등을 직접 설계하여 자율성과 주도성이 보장된 신진 연구자 진입과정 필요
○ 새로운 시선으로 문화예술 생태계의 현황과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연구할 문화연구자가 필요
- 문화예술 생태계에서 기존의 대학 및 기관 중심의 연구에서 새로운 시선이 부족한 아쉬운 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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