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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담당 소관부서에서 수용(조건부 포함)한 정책제안 목록과 검토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권리 인식개선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주요내용 요약 .
제안분과
등록일
분야 청년
정책제안 접수번호 CP20221220_0001
추진기간 2023-01-01 ~ 2023-12-31
소요사업비 324,000 천원
[ □ 총예산: 602,000천원 권리지킴이 양성, 활동, 활동마무리 진행비 등 ]
제안취지 □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권 보호 서비스 접근성 및 노동권 인식 부족
- 아르바이트 청년의 노동권 침해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하거나 유관기관을 통해 피해 접수에 나서는 청년은 소수임.
-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나 자치구별 근로자·노동복지센터, 시민사회단체[청년유니온 등]에서 노동권 교육, 전화·방문·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노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포함한 각종 아르바이트 청년의 노동권 침해 문제는 지속되고 있음.
- 본 정책의 제안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 아르바이트 청년의 낮은 노동자 인식, ▲ 기존 자료와 창구에 대한 정보 부족, ▲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 일터의 특성에 맞는 안내와 자료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함.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사업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시범사업 후 확대 및 정례화 추진]
□ 총 사업비: 약 602,000천원
 사업 대상
- [권리지킴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서울시민 중 노동권에 관심이 있고 양성교육과 권리지킴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사가 있는 청년[19~39세] 100명
- [아르바이트 청년] 서울시 소재 사업장의 아르바이트 청년[19~39세]
□ 대상지역: 서울 전역[도심권/서북권/동북권/동남권/서남권-5개 권역별 활동]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양성
- [선발] 아르바이트 청년 당사자를 중심으로 활동 신청서 및 [필요시] 면접을 통해 권리지킴이 100명 선발
- [교육 방법] 서울시 산하 노동복지센터, 노무사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노동교육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연계하여 권리지킴이 양성 교육을 시행
-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은 크게 기초 노동법 교육과 기초 상담 및 소통 역량 강화 교육으로 구성하되 아르바이트 청년이 많이 종사하는 7대 업종[음식점, 편의점, 일반주점,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서빙·주방, PC방] 김종진, “2016년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실태I”, KLSI 2016.6.20.
의 특성과 사례에 초점을 맞춰 세부 교육 내용 수립
- [콘텐츠 제작] 권리지킴이 활동을 위한 홍보 및 교육자료[배포용], 사업장 방문 및 아르바이트 청년 면담 시 활동 매뉴얼[내부용] 제작 참여 [노동 전문가 자문 제공]
- [교육 접근성 확보] 아르바이트 청년의 다양한 노동 시간을 고려하여 각 주제별 교육을 주말, 평일, 저녁, 낮 등 4~5개 분반을 운영, 선택권 부여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활동 지원
- [활동 시간] 1일 4시간, 주 2회, 월 8회 / 활동비: 월 400,000원[서울시 생활임금 이상 시급 보장]
1] 찾아가는 노동 점검[사업장 방문 모니터링]
- [활동 방법] 2~3명을 1개 조로 편성하여 아르바이트 청년이 일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동 실태 점검 및 교육
- [활동 내용] 사업장 방문 시 상황에 따라 ▲ 홍보 및 교육자료 배포[노동 상담 창구 정보, 표준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 등의 노동권 진단 체크리스트 등], ▲ 노동 실태 모니터링[임금 체불 여부, 최저임금 보장 여부, 주휴수당 지급 여부, 휴게 유무 등] 및 업종 맞춤형 기본 노동권 교육, ▲ 권익 침해 사례 접수 시 노동 상담 서비스 연계 등 시행
※ 근무 중인 사업장 방문 및 모니터링이 어려울 경우 ▲ 홍보 및 교육자료 전달 ▲ 권리지킴이 연락 창구 안내를 통해 추후 도움 도모
2] 모니터링 후속 사업
- [활동 방법] 권리지킴이가 속해있는 권역별 센터별로 재량적인 모니터링 후속 사업 구상 및 진행
- [활동 내용] 모니터링 완료 후 ▲ 아르바이트 사업장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 모니터링 내용 바탕으로 센터별 후속 사업 논의 및 진행 [지방의회 청년 정책 입법 프로젝트, 아르바이트 청년 공론장 기획 등 자율적으로 편성]
3] 기타 권리지킴이 활동 지원
- 명함, 근무 복장, 1365 봉사시간 지급 및 출장비·자격증 응시료 지원
- 월간 모임을 통한 권리지킴이 네트워킹 사업 [월 1회]
- 희망자 대상 권리지킴이 역량 강화 사업 : 관련 시민단체·노동 단체 초빙 강사 강연, 인턴십 기회 제공 등을 통한 권리지킴이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시범사업 마무리 및 환류
- [활동 종료식] 청년 권리지킴이 활동을 통해 수집된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 실태 보고서 발표, 우수 사례 공유 및 계속 사업을 위한 제언 도출
- [정례화 추진] 제안 사업의 확대 및 정례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기존 노동복지 기관[노동복지센터 등] 주요 사업 편성 추진
기대효과 □ 아르바이트 청년의 노동 권리 보장을 통한 일자리 질 개선 및 노동 의식 향상
□ 청년 당사자의 노동문제 해결 역량 강화[아르바이트 및 이후 일자리]
□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실태 데이터 수집을 통한 향후 정책 개선 근거자료 확보
□ 노동권익 보호 시민 활동가 양성 제도의 정례화를 통한 서울시 노동 권익의 지속적 강화 아르바이트 청년의 노동 권리 보장을 통한 일자리 질 개선 및 노동 의식 향상
□ 청년 당사자의 노동문제 해결 역량 강화[아르바이트 및 이후 일자리]
□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실태 데이터 수집을 통한 향후 정책 개선 근거자료 확보
□ 노동권익 보호 시민 활동가 양성 제도의 정례화를 통한 서울시 노동 권익의 지속적 강화
기타
첨부파일 -
통폐합 대상 사업
통폐합 대상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제안번호 제안자 정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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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검토결과
서울시 검토결과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부서명 노동정책담당관
검토내용 ㅇ 아르바이트 청년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권리지킴이를 통한 노동실태 모니터링 및 정책제언 등 사업의 내용에는 공감함 ㅇ 다만, 센터의 공간 및 인력관리 여력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 및 인원에 대한 조정 필요 1. 사업기간 및 인원 감축 필요 - 당초) 사업기간 8개월, 100명 → 수정) 6개월, 50명 - 사업활동기간과 인원 감축에 맞추어 활동자료 발간비, 홍보비 등 감축 2. 권리지킴이 양성 기관 배정 -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센터 1개소에 권리지킴이 10명씩 배정 ㅇ 소요예산 수정(안) : 602,000천원 → 324,000천원 - 1. 권리지킴이 양성 1.1. 선발심사 장소 대관비 2,000천원 1.2. 선발운영비 30,000천원 1.3. 양성 교육비 5,000천원 1.4. 활동자료 발간비 30,000천원(당초 예산 대비 40,000천원 감액) 2. 권리지킴이 활동 2.1. 권리지킴이 활동비 120,000천원(당초 예산 대비 200,000천원 감액) 2.2. 권리지킴이 운영비 100,000천원 2.3. 권리지킴이 활동 홍보비 20,000천원(당초 예산 대비 20,000천원 감액) 3. 권리지킴이 활동 마무리 3.1. 활동 종료식 대관비 2,000천원 3.2. 활동 종료식 운영비 5,000천원(당초 예산 대비 8,000천원 감액) 3.3. 활동 보고서 발간비 10,000천원(당초 예산 대비 10,000천원 감액) 총액 : 324,000천원(당초 예산 대비 278,000천원 감액)
검토결과 기타 조건부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