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취지 |
□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권 보호 서비스 접근성 및 노동권 인식 부족
- 아르바이트 청년의 노동권 침해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하거나 유관기관을 통해 피해 접수에 나서는 청년은 소수임.
-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나 자치구별 근로자·노동복지센터, 시민사회단체[청년유니온 등]에서 노동권 교육, 전화·방문·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노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포함한 각종 아르바이트 청년의 노동권 침해 문제는 지속되고 있음.
- 본 정책의 제안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 아르바이트 청년의 낮은 노동자 인식, ▲ 기존 자료와 창구에 대한 정보 부족, ▲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 일터의 특성에 맞는 안내와 자료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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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사업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시범사업 후 확대 및 정례화 추진]
□ 총 사업비: 약 602,000천원
사업 대상
- [권리지킴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서울시민 중 노동권에 관심이 있고 양성교육과 권리지킴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사가 있는 청년[19~39세] 100명
- [아르바이트 청년] 서울시 소재 사업장의 아르바이트 청년[19~39세]
□ 대상지역: 서울 전역[도심권/서북권/동북권/동남권/서남권-5개 권역별 활동]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양성
- [선발] 아르바이트 청년 당사자를 중심으로 활동 신청서 및 [필요시] 면접을 통해 권리지킴이 100명 선발
- [교육 방법] 서울시 산하 노동복지센터, 노무사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노동교육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연계하여 권리지킴이 양성 교육을 시행
-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은 크게 기초 노동법 교육과 기초 상담 및 소통 역량 강화 교육으로 구성하되 아르바이트 청년이 많이 종사하는 7대 업종[음식점, 편의점, 일반주점,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서빙·주방, PC방] 김종진, “2016년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실태I”, KLSI 2016.6.20.
의 특성과 사례에 초점을 맞춰 세부 교육 내용 수립
- [콘텐츠 제작] 권리지킴이 활동을 위한 홍보 및 교육자료[배포용], 사업장 방문 및 아르바이트 청년 면담 시 활동 매뉴얼[내부용] 제작 참여 [노동 전문가 자문 제공]
- [교육 접근성 확보] 아르바이트 청년의 다양한 노동 시간을 고려하여 각 주제별 교육을 주말, 평일, 저녁, 낮 등 4~5개 분반을 운영, 선택권 부여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활동 지원
- [활동 시간] 1일 4시간, 주 2회, 월 8회 / 활동비: 월 400,000원[서울시 생활임금 이상 시급 보장]
1] 찾아가는 노동 점검[사업장 방문 모니터링]
- [활동 방법] 2~3명을 1개 조로 편성하여 아르바이트 청년이 일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동 실태 점검 및 교육
- [활동 내용] 사업장 방문 시 상황에 따라 ▲ 홍보 및 교육자료 배포[노동 상담 창구 정보, 표준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 등의 노동권 진단 체크리스트 등], ▲ 노동 실태 모니터링[임금 체불 여부, 최저임금 보장 여부, 주휴수당 지급 여부, 휴게 유무 등] 및 업종 맞춤형 기본 노동권 교육, ▲ 권익 침해 사례 접수 시 노동 상담 서비스 연계 등 시행
※ 근무 중인 사업장 방문 및 모니터링이 어려울 경우 ▲ 홍보 및 교육자료 전달 ▲ 권리지킴이 연락 창구 안내를 통해 추후 도움 도모
2] 모니터링 후속 사업
- [활동 방법] 권리지킴이가 속해있는 권역별 센터별로 재량적인 모니터링 후속 사업 구상 및 진행
- [활동 내용] 모니터링 완료 후 ▲ 아르바이트 사업장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 모니터링 내용 바탕으로 센터별 후속 사업 논의 및 진행 [지방의회 청년 정책 입법 프로젝트, 아르바이트 청년 공론장 기획 등 자율적으로 편성]
3] 기타 권리지킴이 활동 지원
- 명함, 근무 복장, 1365 봉사시간 지급 및 출장비·자격증 응시료 지원
- 월간 모임을 통한 권리지킴이 네트워킹 사업 [월 1회]
- 희망자 대상 권리지킴이 역량 강화 사업 : 관련 시민단체·노동 단체 초빙 강사 강연, 인턴십 기회 제공 등을 통한 권리지킴이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시범사업 마무리 및 환류
- [활동 종료식] 청년 권리지킴이 활동을 통해 수집된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 실태 보고서 발표, 우수 사례 공유 및 계속 사업을 위한 제언 도출
- [정례화 추진] 제안 사업의 확대 및 정례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기존 노동복지 기관[노동복지센터 등] 주요 사업 편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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