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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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분과 |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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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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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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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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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접수번호 |
CP20231023_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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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간 |
2024-01-01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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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사업비 |
555,451 천원
[ ○ 총사업비 : 555,451천원
- 프로그램 개발비, 교육 운영비, 홍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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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취지 |
□ 추진배경
○ 고립은둔청년이 새로운 복지 취약계층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 비용이 발생
○ 고립은둔청년 주변인 양성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주변인이 겪는 가족관계 문제 해결 및 정서안정 촉진,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 현재 고립은둔청년 주변인 관련 교육이 진행 중이지만, 소규모로 시행되고 있어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 추진근거
○『청년기본법』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5ㆍ6ㆍ7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번
○『건강가족기본법』 제1조[목적],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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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고립은둔청년의 주변인(가족) 및 교육 희망자
○ 추진방법 : 교육 커리큘럼 개발하여 필수교육 및 심화교육 제공
- 필수교육: 고립은둔청년 주변인들의 고립은둔 문제 이해 및 체험, ‘고립은둔 청년 지킴이’ 활동, 주변인 네트워크 형성
- 심화교육: 지역사회에서 고립은둔청년 지킴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 필수교육의 경우, 욕구조사를 진행하여 고립은둔청년 주변인 당사자[부모ㆍ형제자매]가 경험하는 니즈[필요 교육]를 파악한 후 세부
프로그램 개발[맞춤 교육]
* 심화 교육의 경우, 고립은둔청년 주변인 당사자[부모ㆍ형제자매]가 경험하는 니즈[필요 교육] 파악과 더불어 고립은둔청년 주변인
네트워킹 활동 지원을 위한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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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 고립은둔청년 주변인이 겪는 가족 문제 해소 및 정서안정 도모
○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인식개선 도모
○ 고립은둔청년 지킴이 양성을 통한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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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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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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