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청년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의 저축 금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자
- 공고일 현재('24. 5. 20.) 다음 ①~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선발인원 : 10,000명
- 신청방법
-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