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합니다.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2023.5.2.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3.6.15 기준, 3.14%+1.45%-2%=2.59%(6개월 변동)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등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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