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 단, 주거급여수급자,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관련 사업 수혜자(배우자포함)는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 기타 추가요건은 서울주거복지포털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 하단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