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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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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이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중인 만19세~39세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서울시-신용회복위원회-금융기관 협약을 통해 긴급자금을 대출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중인 만19세~39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 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백만원 내 긴급생활자금 지원 (대출한도 및 가능여부는 확인 必)
    • 연 금리 3%, 대출지원기간 최대 60개월
  • 신청방법
  • 서울중앙지부(서울시 중구), 노원지부, 광진지부, 강남지부, 관악지부, 양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