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이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중인 만19세~39세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서울시-신용회복위원회-금융기관 협약을 통해 긴급자금을 대출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중인 만19세~39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 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