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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및 프리랜서 계약상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문화예술인 및 프리랜서
계약상담
  • 상담대상
    • 문화예술인 및 프리랜서
  • 상담분야
    • 미술, 음악, 방송, 영화, 연극, IT, 출판, 기타
  • 상담내용
    • 계약서 검토?자문
      • 계약 체결 전 저작권, 수익배분, 계약해지 조항 등 법률상담
    • 불공정피해 법률상담
      • 저작권 침해, 불공정계약 강요, 대금체불, 창작활동 방해 등 불공정피해 상담
    • 법률서식 작성지원
      •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서, 불공정피해 관련 신고서?소장 등 작성 지원
  • 신청방법
    • (전화상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페이지 또는 전화접수
      • 02-2133-5407
      • 법률상담 제공, 추가 법률상담 필요할 경우 방문상담 등 후속조치 실시
    • (대면상담) 전화상담 후,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페이지 또는 전화접수
      • 02-2133-5407
      • 심층 법률상담, 법률서식 작성 지원 등 필요시 일정 협의 후 대면상담

    ※ 1차적으로 전화상담 진행한 후에 심층 법률상담/서식지원 접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