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03월 공고문 기준입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제 지원하는 차수의 공고문을 꼭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