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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청년월세지원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 2024년 03월 공고문 기준입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제 지원하는 차수의 공고문을 꼭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지원대상자
    • 주거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 연령요건
      •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소득요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구간별 선정
    • 기타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신청 제외자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 신청방법
  • 문의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 1833-2030
    • 다산콜센터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