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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란?위기에 처한 서울 시민이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전장치로서 위기 가구에 필요한 생계·의료 물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법과 제도의 한계→저소득층을 위한 최후의 공적지원 안전장치←새로운 복지 수요 증가(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서비스 대상
    •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 재산 기준은 2억 5,700만원 이하, 금융 기준은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020년 7월 1일~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선정기준 완화 운영(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3억 2,600만원 이하, 금융 기준 1,000만원 이하) 아래와 같은 위기 상황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즉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주·부 소득자의 휴폐업, 실직 후 12개월 이내 생계유지 곤란, 출소 후 6개월 이내 생계 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 이용방법 및 내용
    • 지원 신청
      • 거주지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구청에서 신청
    • 제도관련 문의
      • 지역돌봄복지과(02-2133-7393) 또는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