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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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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년에 국한되어 지원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이 전 연령으로 확대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 사업소개
    • 사업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전 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3억 원 이내
        (* 임차형태 : 전세, 보증부월세, 반전세)
    • 지원내용
      • 청년/신혼부부 : 납부 보증료 전액(30만원 한도)
      • 청년 외 : 납부 보증료의 90%(3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2024.3.4.(월) ~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모집절차
    • 보증보험 가입
      신청자 → 보증기관
    • 보증료 지원 신청
      (온라인) 정부24
      (방문)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 지원대상 심사
      자치구 → 국토부
    •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자치구 → 신청자
  •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 (청 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 (소급 지원 대상)지원 신청일 ’24. 6. 30. 이전 신청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대상) ’24. 1. 1. ~ ’24. 3. 3. 기간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 (보증효력) 상기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 (기타요건) 상기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및 로그인 → [화면 중간] 자주찾는 검색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
    •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신청‧접수 관련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서울시 다산 콜센터 ☎ 02-120
    •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
      신청‧접수 문의처에 대한 표로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방문접수처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연변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방문접수처
      1 종로구 주택관리과 02-2148-2601/2608 종로구 종로1길 36, 종로구청 9층 주택관리과
      2 중구 주택과 02-3396-5701/5702 중구 창경궁로17, 중구청 6층
      3 용산구 주택과 02-2199-7351/7355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7층
      4 성동구 주택정책과 02-2286-5582/5583,5585~6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11층
      5 광진구 주택관리과 02-450-7641/7644 광진구 자양로 117 민원복지동 우측 4층
      6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02-2127-4191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1층
      7 중랑구 주택관리과 02-2094-2131/2136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2층
      8 성북구 주택정책과 02-2241-2701/2707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9층
      9 강북구 주택과 02-901-6811/6836,6813~4 강북구 도봉로89길13, 강북구청 6층
      10 도봉구 주택과 02-2091-3511/3512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12층
      11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 02-2116-3846/3849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본관3층
      12 은평구 주택과 02-351-7367/7360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본관4층
      13 서대문구 청년정책과 02-330-1911/1898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14 마포구 고용협력과 02-3153-8641/8642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10층
      15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02-2620-3473/3474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1층
      16 강서구 주택과 02-2600-6840/6521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5층
      17 구로구 주택과 02-860-2938/2936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신관 2층
      18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02-2627-1321/1326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1층
      19 영등포구 주택과 02-2670-3659/3653 영등포구 당산로 123, 보건소 건물 5층
      20 동작구 주택지원과 02-820-9945, 9521, 9058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주차장 2층
      21 관악구 주택과 02-879-6301/6304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본관 6층
      22 서초구 공동주택관리과 02-2155-7336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양재주차빌딩 5층
      23 강남구 주택과 02-3423-6051/6055,6047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24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02-2147-3055/3057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신관 2층
      25 강동구 공동주택과 02-3425-5971/5977 강동구 성내로25, 강동구청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