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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청년수당이란 탭 내용 시작

생각할 시간 결심할 시간 움직일 시간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시간을 보장합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자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 만19~34세(출생일이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인 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3. 11.(월) 10시 ~ 2024.3.18.(월) 16시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상세안내
    • 세부일정
      •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필수이행사항(2가지)

        * 필수이행사항:①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②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③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청년정책박람회) 참여신청 응답

      • [지급] 매달15~익월10일 활동기록서 작성·제출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예외없음)

        *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매월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하였더라도 매월 제출)

    •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 (특정항목: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12.31.까지 보관 바람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사용 제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수당 사용 불가 항목: 지출내역 및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수당 사용(ex: 타계좌로 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더치페이 등), 현금사용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중고거래, 경조사비, 종교 헌금, 기부 등), 기타 사회 정서상 허용되기 어려운 용도로 수당사용(진로와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입, 단순 미용 목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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