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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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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3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족돌봄청년 확인방법
    • 아래 질문 1~5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족돌봄청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캠퍼스 안내에 대한 표로 번호, 캠퍼스명, 소재지, 연락처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1 대상자의 나이가 만14세~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2 대상자가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가?
      3 돌봄대상자가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4 돌봄대상자가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5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가족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는가?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안내
    • 운영시기 : 평일 09:00~18:00
    • 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복지재단 9층
    • 주요업무
      • 개인별 맞춤 상담, 지원가능 정책 안내 및 서비스 연계
      • 유관기관 담당자 교육 및 대시민 홍보
      • 민간자원 연계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 사후관리
    • 상담절차
      1. 1 상담신청(URL)
      2. 2 상담신청서 제출
        (전자우편)
      3. 3 상담 진행
      4. 4 맞춤형 서비스 연계
  •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