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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란?보호종료아동의 시설 퇴소 후 사회정착 및 자립지원을 위해 생계비 지원 목적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
    • 공고확인방법
      • 상시 (복지로 홈페이지 확인)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포용국가 아동정책 내일만큼 오늘이 빛나는 우리
  • 2021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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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응원합니다
  • kakao Talk. 아동자립지원 채널추가 방법.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1 : 1-1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 클릭. 1-2 아동자립지원 검색. 1-3 채널 추가 버튼 클릭
  • Ch 아동자립지원 : 자립지원사업 홍보•모집, 주거, 금융, 진학, 취업 등 자립관련제도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2 : 2-1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 클릭. 2-2 카카오톡 QR코드 스캔 클릭 2-3 아동자립지원 QR코드 스캔
  • 1. 자립수당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 :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내용 : ● 지급금액 : 매월 30만 원 ● 지급일 :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신청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 사이버강의 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https://edu.kinfa.or.kr)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추가 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
  • 신청방법 : 구 분 보호종료 예정자 보호종료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방문 신청 신청권자 시설 종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접수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 상시 신청 우편・팩스 신청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가능 방문신청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배우자), 관계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 신청장소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제한사유 증빙서류 첨부)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단, 보호종료 예정자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립수당 Q&A Q1.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았던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1. ‘과거 2년 이상’ 계산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월’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만 18세 이후 A년 B월에 보호종료된 아동이 자립수당을 받으려면 (A-2)년 (B+1)월 이전에 보호가 시작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과거 2년 기준 A년 B월 (A-2)년 (B+1)월 2020년 12월 2019년 1월 … … 2017년 6월 2015년 7월 Q2. 자립수당 신청 후 군입대를 한 경우에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2. 군 입대와 상관없이 신청한 달 기준으로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Q3.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3.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 사유지만, 해외인턴, 해외유학, 워킹 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자립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공적 증빙자료 제출 필요) Q4.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 포함되나요? A4.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Q5. 본인 명의 통장이 압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5. 자립수당은 반드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를 설정해야 합니다.(적금, 청약통장 등 입출금이 제한되는 통장 불가) 다만, 보호종료아동이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의 급여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은 차단되는 통장입니다. 자립수당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 은행에 가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한 후 계좌번호를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Q6. 보호종료 후 신청을 늦게 한 경우 소급지급이 되나요? A6.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급됩니다. 그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Q7. 사이버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A7. ‘보호종료아동 필수교육’에는 다양한 자립지원 제도와 함께 경제•금융, 주거•취업 등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수교육 이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의 다양한 경제교육도 함께 이용하면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 보호종료아동의 주거부담 완화 및 심리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료 및 맞춤형 사례관리 통합 제공 대상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LH 매입•전세임대주택 또는 일반주택 월세(반전세 등)에 거주 중인 자 * 계약 완료 후 2달 이내 거주 예정인 자 포함 -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신청지역 : 10개 지역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신청지역 모집 마감 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공고 지원내용 ●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전세임대주택 임대료 및 일반주택 월세 지원 - 매월 15-20만 원 상당의 임대료•월세 실비 지원 ● 주거환경 조성 : 생활 필수집기 등 물품 지원(50만 원)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전문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자립정보 제공, 진학•취업훈련 등 자원 발굴 및 연계(월 1회) - 매월 20만 원 상당의 자립경비 지원 * 자립경비 : 자립 지원(교육비, 자격취득비 등), 긴급 수요 대응(의료비 등) 용도로 사용
  • 신청서류 필수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사본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이버강의 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https://edu.kinfa.or.kr)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보호종료 확인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추가 제출서류 ● 관계기관 추천서(선택사항) : 선정 시 가점 부여 * 관계기관 : 시설장,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복지협회장, 그룹홈협의회장, 시•군•구청장 등 신청방법 ●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 제출 시도 수행기관 연락처 주소 서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협회 02.702.1442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복지타운 702호 부산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051.441.700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제로 27번길 34 인천 인천광역시 아동복지협회 032.882.77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간석동) 사회복지회관 601호 광주 광주아동복지협회 062.672.1930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132(송하동) 대전 대전아동복지협회 042.242.5726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802호 충북 충북아동복지협회 043.235.159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407호 충남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041.632.6551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51, 2층 / 충남아동자립지원단 전북 굿네이버스 전북본부 063.714.3321(3324) 전북 완주군 안전로 153, 202호 전남 전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061.742.4908 전남 순천시 율산길 37-13, 2층 경남 경남아동위원협의회 055.293.7558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72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Q&A Q1.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1. ’21년 1월부터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20년 선정인원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지역 모집 마감 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에 공고합니다.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Q2. 지역 별 지원가능 인원은 몇 명인가요? A2. 지역별 지원가능 인원은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문의해야합니다. Q3.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3.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은 2년이며, 소득, 자립 의욕 및 외부 전문가, 사례관리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Q4. 입주 전 별도 교육이 실시되나요? A4. 서비스 개시 후 주거관리, 재무관리 교육 등 총 2회에 걸쳐 지역 별 집합교육이 실시됩니다. 반드시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불참 시 타 지역 교육도 참석가능합니다.(수행기관에서 일정 개별 안내)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LH 매입•전세임대주택 알아보기 Q1.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A1.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대상 :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무주택자) ● 지원조건 - 보증금 : 100만 원 - 임대료 : 시중 시세의 40%수준 -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 비치 Q2. 청년전세임대주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이란? A2. LH에서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대상 :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무주택자) * 단,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만 19세~만 39세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전세금 지원한도(1인 기준) ● 지원조건 - 만 20세 이전 또는 보호조치 종료 이전 : 무이자 - 만 21세 이상 : 이자 연 1~2% *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은 대출이자 50% 감면 수도권 광역시 기타 청년 1.2억 9,500만 원 8,500만 원 소년소녀가정 등 9,000만 원 7,000만 원 6,000만 원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 ① 2018년 11월부터 보호종료아동을 1순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② 2019년 11월부터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에 대해 대출이자 50% 감면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 3.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찾아보기 복지로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지원제도를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Step 01 www.bokjiro.go.kr 로 접속합니다. Step 02 [복지서비스] ▶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클릭합니다. Step 03 [복지서비스찾기]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검색합니다. Step 0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및 신청합니다. 온라인 청년 센터 www.youthcenter.go.kr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 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청년 관련 취업, 주거, 생활 등 청년정책정보를 모두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