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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란?보호종료아동의 시설 퇴소 후 사회정착 및 자립지원을 위해 생계비 지원 목적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
    • 공고확인방법
      • 상시 (복지로 홈페이지 확인)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