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란?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혼인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 부여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청자격
- 소득 및 자산기준 모두 충족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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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2023년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 2023년 2월 이후 접수자부터 아래의 신청자격 기준 적용
※ 2023년 1월 31일 이전 주거비지원 접수자의 경우 기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
- 신청절차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지원내용
-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