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란?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혼인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 부여
- 지원대상자
- 신청절차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지원내용
-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