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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란?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혼인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 부여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청자격
      • 소득 및 자산기준 모두 충족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기준 준용)
      신청자격에 대한 표로 소득과 재산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재산
      *총 자산가액 기준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 청년: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6,100만원 이하

      좌우로 스크롤해보세요.

      ※ 자세한 사항은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2023년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 2023년 2월 이후 접수자부터 아래의 신청자격 기준 적용

      ※ 2023년 1월 31일 이전 주거비지원 접수자의 경우 기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

  • 신청절차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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