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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정책 유형 일자리 주관 기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정책 소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90% 감면
지원 내용 □ 취업시기별 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
○ 취업일: '18.1.1~'22.12.31. → 감면율 90%, 감면 한도 150만원
○ 취업일: '23.1.1~'23.12.31. → 감면율 90%, 감면 한도 200만원
※ 세법개정으로 20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으로 상향
사업운영기간 특례적용기한: 2026. 12. 31. 까지 사업신청기간
지원규모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연령 15 세 ~ 34 세
참여요건 □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학력 제한없음 전공요건 제한없음
취업상태 재직자 특화분야 요건 중소기업
추가단서 사항 □ 감면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22)에 따라 판단
참여제한 대상 □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신청절차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심사 및 발표 -
제출서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사업주 작성),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청년 근로자의 경우 필요시 제출), 원천징수 영수증
신청 사이트
기타
기타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기타사항 국세상담센터: ☎ 126
운영기관 국세청
참고 사이트 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11&cntntsId=239023
참고 사이트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