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사항 |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 □ 복지, 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하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또는 해지) 후 가입이 가능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동시가입이 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참고(사업관련참고사이트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