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 |
19 세
~ 39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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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요건 |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청년 신혼부부 이외 직계존속·형제·자매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는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등 포함) 거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월세·전세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사람(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특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경북도)은 제외 - 국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지자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사람 ※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버팀목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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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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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요건 |
제한없음 |
| 취업상태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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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분야 요건 |
저소득층,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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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단서 사항 |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이며, 신혼부부 모두 19세 이상 〜 39세 이하가 되는 해의 1.1〜12.31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혼인신고일 및 연령 조건은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예시) 1985. 12. 31. 출생자가 2024. 12. 31.에 신청할 경우 ⇒ 신청년도 2024 – 출생년도 1985 = 39세가 되는 해로 신청 가능 1985. 12. 31. 출생자가 2025. 1. 1.에 신청할 경우 ⇒ 신청년도 2025 – 출생년도 1985 = 40세가 되는 해로 신청 불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예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업무용 제외) 등으로 보조사업자(시·군)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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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제한 대상 |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청년 신혼부부 이외 직계존속·형제·자매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는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등 포함) 거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월세·전세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사람(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특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경북도)은 제외 - 국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지자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사람 ※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버팀목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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