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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타지역 정책

경상북도 2024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정책 유형 주거 주관 기관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정책 소개 경상북도에서는 결혼 초기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인해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함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 월별 기준으로 실제 월세금액(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이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 합산하여 지급
사업운영기간 사업신청기간 2024-11-18~2024-12-31
2024. 11월부터 ~ 예산소진시까지
지원규모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연령 19 세 ~ 39 세
참여요건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청년 신혼부부 이외 직계존속·형제·자매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는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등 포함) 거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월세·전세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사람(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특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경북도)은 제외
- 국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지자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사람
※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버팀목대출 등
학력 제한없음 전공요건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요건 저소득층,제한없음
추가단서 사항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이며, 신혼부부 모두 19세 이상 〜 39세 이하가 되는 해의 1.1〜12.31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혼인신고일 및 연령 조건은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예시) 1985. 12. 31. 출생자가 2024. 12. 31.에 신청할 경우
⇒ 신청년도 2024 – 출생년도 1985 = 39세가 되는 해로 신청 가능
1985. 12. 31. 출생자가 2025. 1. 1.에 신청할 경우
⇒ 신청년도 2025 – 출생년도 1985 = 40세가 되는 해로 신청 불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예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업무용 제외) 등으로 보조사업자(시·군)가 인정하는 경우
참여제한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청년 신혼부부 이외 직계존속·형제·자매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는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등 포함) 거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월세·전세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사람(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특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경북도)은 제외
- 국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지자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사람
※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버팀목대출 등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신청절차 월세 계약자*가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월세 주소지 시군으로 신청(방문 신청 불가)

* 반드시 월세 계약자가 최초로 신청해야 하며, 향후 지원 도중에 월세 계약자가 배우자로 바뀌더라도 이후 신청도 최초 신청인 아이디로 신청(서류 심사 과정에 신청인과 월세계약자 관계 확인)
** 온라인 신청시스템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가입 후 신청

신청인은 반드시 6개월*마다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 신청인은 6개월(총 4회)마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해야 지원 가능
ㅇ 1회차 마다 6개월 단위씩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30일*이 지나야 1개월로 인정(단, 최초 신청 이후부터는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1개월은 30일을 충족해야 하며 다만, 2월은 28일을 충족해야 함
** 1개월 단위로 분할 신청은 불가하며, 전세 및 경북도 외 지역으로 주소 변경 등으로 1개월 단위 신청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

ㅇ 신청인이 최초 신청 이후 도내 타 시군으로 주소지 변경이 있으면 지급기관을 달리*하여 복수로 신청하고, 월세 지원 신청서는 각각 지급 기관별로 작성 제출(최초 신청시에는 제외)
* 전입일수가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의 시·군으로 신청하고, 전입일수가 16일 이후인 경우 과거 거주지의 시·군으로 신청
(다만, 2월은 14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 15일 이후인 경우 과거 거주지)
예시) 2024. 11. 01. ~ 2025. 01. 16.까지는 포항시를 지급기관으로 3개월분 신청
2025. 01. 17. ~ 2025. 04. 30.까지는 경주시를 지급기관으로 3개월분 신청
심사 및 발표
제출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월세 임대차계약서*,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제출
** 이체영수증, 통장내역 등 제출(구두를 통한 현금 납부 불인정, 은행 등을 통해 이루어진 이체만 인정)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2촌이내 친족 확인용)
* ❶ 신청인 부·모 기준으로 발급, ❷ 배우자 부·모 기준으로 발급

-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반드시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신청 사이트 www.gbhome.kr
기타
기타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기타사항
운영기관 경상북도 22개 시·군
참고 사이트 Ⅰ https://gb.go.kr/Main/page.do?mnu_uid=6789&BD_CODE=gosi_notice&cmd=2&B_STEP=461206700
참고 사이트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