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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타지역 정책

서민금융 생활안전분야 소액대출 지원사업 3차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정책 유형 복지.문화 주관 기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정책 소개 일하는 저소득·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개인 소액 대출 지원 사업을 진행
지원 내용 ○ 대출 개요
- 대출 용도: 주거비(임차보증금, 월세, 공과금 등), 의료비(치료비, 수술비, 의약품 대금 등), 교육비(등록금, 학원 수강료, 교재 대금 등) *사후 자금 용도 증빙 필요
- 대출 한도 최대 10,000천원
- 상환 방식: 48개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금리: 3%(연체 가산 금리 +3%)
사업운영기간 사업신청기간 2024-10-02~2024-10-18
2024-10-18(금) 18:00까지
지원규모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연령
참여요건
학력 고졸 미만,고교 재학,고졸 예정,고교 졸업,대학 재학,대졸 예정,대학 졸업,석·박사 전공요건 인문계열,사회계열,상경계열,이학계열,공학계열,예체능계열
취업상태 재직자,자영업자,프리랜서,일용근로자,창업자,단기근로자,영농종사자 특화분야 요건 중소기업,저소득층,지역인재
추가단서 사항 단, 개인 파산 중이거나 개인 회생 중인 경우 신청 불가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재단법인 밴드 홈페이지(sefund.or.kr) > 대출사업 > 개인대출 > 서민금융 생활안전분야 소액대출
※ 신청 링크 접속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이후 가능함
심사 및 발표
제출서류 1. 신청서(신청폼 입력으로 대체)
2. 신분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전체)
4. 주민등록초본(전체)
5. 소득증빙 관련 제출: ①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 ②건강보험 납부확인서(23년~현재) ③원천징수영수증(최근1년) ④소득금액증명원 ⑤주거래통장(급여통장) 최근 3개월 입출금내역
※ 첨부 어려울 경우 은행 ARS로 팩스발송 (fax 02-6008-1012)
※ ①~⑤ 모두 제출하되 ④의 경우, 발급 불가능자 미제출 가능
6. 자산 및 부채현황표(별첨 서식 활용)
7.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해당자에 한함)
8. 대표자 대출추천서(별첨 서식 활용, 심사 시 우대 사항)
9.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별첨 서식 활용)
신청 사이트 https://sefund.or.kr/bbs/board.php?bo_table=B10&sca=%EC%84%9C%EB%AF%BC%EA%B8%88%EC%9C%B5+%EC%83%9D%ED%99%9C%EC%95%88%EC%A0%95%EB%B6%84%EC%95%BC+%EC%86%8C%EC%95%A1%EB%8C%80%EC%B6%9C
기타
기타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기타사항
운영기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참고 사이트 Ⅰ https://sefund.or.kr/bbs/board.php?bo_table=B40&wr_id=264
참고 사이트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