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유형 |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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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정책 소개 |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사업화 등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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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초기창업팀 - 창업공간 : 창업지원기관 내 사무공간 입주 가능 - 창업자금 : 창업팀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차등지급 - 멘토링 : 상시 담임멘토링 및 분야별 전문가 연계 - 교육 : 창업 필수 교육 제공 - 자원연계 : 민간/공공부문 외부지원 및 네트워크 연결 - 사후관리 : 성장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후속지원 프로그램 창며
예비창업팀 - 창업공간 : 창업활동을 위한 코워킹 공간 및 사무집기 제공 - 창업자금 :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자금(팀당 7밴만 원) 지원 - 멘토링 : 담임멘토 배정 및 상시상담 제공, 전문가 연곌ㄹ 통한 업종/분야별 심화 벤토링 제공 - 교육 :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 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연속지원 :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지원시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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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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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기간 |
2024-01-01~2024-01-30,2024-05-01~2024-05-30 초기창업팀 : 1월 예비창업팀 : 5월중(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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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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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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