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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타지역 정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정책 유형 일자리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정책 소개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사업운영기간 2024.1.1.~12.31. 사업신청기간 2024-01-01~2024-12-31
상시
지원규모 -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연령 15 세 ~ 34 세
참여요건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요건 및 자격은 운영지침 반드시 확인필요
학력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자는 지원 제외 전공요건 제한없음
취업상태 재직자 특화분야 요건 제한없음
추가단서 사항 ①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② 채용요건
- ‘24.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4.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③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참여제한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요건 및 자격은 운영지침 반드시 확인필요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신청절차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심사 및 발표 -
제출서류 -
신청 사이트 https://www.work24.go.kr
기타
기타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기타사항 -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참고 사이트 Ⅰ https://www.work24.go.kr
참고 사이트 Ⅱ https://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