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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타지역 정책

청년 주거급여 지원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정책 유형 주거 주관 기관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
정책 소개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19세~30세 미만의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16,000원, 2인 240,000원, 3인 287,000원, 4인 333,000원
사업운영기간 2024.01.01.~2024.12.31. 사업신청기간 2024-01-01~2024-12-31
20240101~20241231
지원규모 주거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와 세대분리한 청년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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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참여요건 -
학력 - 전공요건 -
취업상태 - 특화분야 요건 -
추가단서 사항 -
참여제한 대상 -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신청절차 신청 및 접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 재산 조사(구청)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구청)
심사 및 발표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
신청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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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운영기관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참고 사이트 Ⅰ https://www.bokjiro.go.kr/ssis-te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menuGb=twoaa
참고 사이트 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