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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타지역 정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정책 유형 주거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정책 소개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장기,저리 대출 지원
지원 내용 □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원(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기준),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1,000만원 이상 납입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ㅇ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사업운영기간 - 사업신청기간 2024-02-21~2024-12-31
※기존 청년우대형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
지원규모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연령 19 세 ~ 34 세
참여요건
학력 제한없음 전공요건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요건 제한없음
추가단서 사항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신청절차
심사 및 발표
제출서류
신청 사이트
기타
기타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기타사항 □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NH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하나은행 : 1599-1111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 경남은행 : 1600-8585
운영기관 국토교통부
참고 사이트 Ⅰ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참고 사이트 Ⅱ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