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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타지역 정책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정책 유형 일자리 주관 기관 기획재정부
정책 소개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해 주는 제도
지원 내용 감면기간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총 5년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 과세연도
사업운영기간 사업신청기간 상시
지원규모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연령 15 세 ~ 34 세
참여요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기고가, 탤런트, 평론가, 배우, 만화가, 시각가, 프로듀서, 회화 복원가, 조각가, 창조예술가, 최면술사, 강담사, 요술가, 마술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독립연예인, 서커스 연예인, 작곡가, 영화감독 및 화실 자영가(강습소 제외), 작사가, 디자이너(무대 및 조명), 가수, 사진감독 및 촬영사)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학력 한없음 전공요건 제한없음
취업상태 자영업자, 창업자 특화분야 요건 창업지원
추가단서 사항 감면비율 :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감면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감면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50% 감면
참여제한 대상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기고가, 탤런트, 평론가, 배우, 만화가, 시각가, 프로듀서, 회화 복원가, 조각가, 창조예술가, 최면술사, 강담사, 요술가, 마술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독립연예인, 서커스 연예인, 작곡가, 영화감독 및 화실 자영가(강습소 제외), 작사가, 디자이너(무대 및 조명), 가수, 사진감독 및 촬영사)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신청절차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심사 및 발표 -
제출서류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신청 사이트 -
기타
기타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기타사항 *창업으로 보지않는 경우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일부 예외)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운영기관 -
참고 사이트 Ⅰ http://guide.taxmedicenter.com/22/?idx=11971185&bmode=view
참고 사이트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