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 |
18 세
~ 39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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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요건 |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현재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신규채용 인력이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인 경우(확인 시 지원금 환수조치) - 타 지역 거주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채용인력이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전으로 전입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기간 동안 채용인력의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대전 지역으로 유지되지 않은 경우(단, 세종을 포함한 대전시 인접 시군구 등의 거주자의 경우 제한적 인정) - 신규채용인력이 타 부처 및 기관(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본 사업 선정이후 향후 중복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확인시 지원금 환수조치) - 부당지원(인력교체 수단으로 이용) 확인시(지원금 환수조치, 사업종료 시점에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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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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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요건 |
제한없음 |
| 취업상태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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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분야 요건 |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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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단서 사항 |
기존 선정인원에 한함,(단 기존인력 퇴사시 대체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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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제한 대상 |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현재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신규채용 인력이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인 경우(확인 시 지원금 환수조치) - 타 지역 거주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채용인력이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전으로 전입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기간 동안 채용인력의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대전 지역으로 유지되지 않은 경우(단, 세종을 포함한 대전시 인접 시군구 등의 거주자의 경우 제한적 인정) - 신규채용인력이 타 부처 및 기관(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본 사업 선정이후 향후 중복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확인시 지원금 환수조치) - 부당지원(인력교체 수단으로 이용) 확인시(지원금 환수조치, 사업종료 시점에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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