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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타지역 정책

고양 창업청년 일자리지원 사업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정책 유형 일자리 주관 기관 고양시 청년담당관
정책 소개 지역특화, 사회적경제 연계 지역청년 네트워크, 활동 육성 연계 일경험 제공
지원 내용 창업성장 1년 지원, 2년차 청년추가고용 시 인건비 1년 지원
사업운영기간 2023. 3. ~ 2023. 12. 사업신청기간 -
지원규모 개별공고 참조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연령 18 세 ~ 39 세
참여요건 ? 공고일 기준 타 기관 또는 부서에서 창업 관련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단, 동일한 지원 항목이 아닌 경우 지원가능하나 지원여부는 심사 시 결정)
? 정부지원 사업에서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창업공간 임대인과 임차인이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거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된 경우
?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다른 유형으로 참여하는 사업장
※ 단, 2021년 기존사업(고양청년 좋은일자리 플러스사업, 고양청년 뉴딜지원사업, 고양 청년 인턴지원사업)과 2022년 신규사업 간의 중복참여는 예외적으로 인정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고용(예정) 중인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붙임 서식 4 참여기업 확인서의 제외 대상
? 기타 고양시가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기업
학력 제한없음 전공요건 제한없음
취업상태 미취업자 특화분야 요건 제한없음
추가단서 사항 상세 지원내용 공고문 참고
참여제한 대상 ? 공고일 기준 타 기관 또는 부서에서 창업 관련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단, 동일한 지원 항목이 아닌 경우 지원가능하나 지원여부는 심사 시 결정)
? 정부지원 사업에서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창업공간 임대인과 임차인이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거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된 경우
?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다른 유형으로 참여하는 사업장
※ 단, 2021년 기존사업(고양청년 좋은일자리 플러스사업, 고양청년 뉴딜지원사업, 고양 청년 인턴지원사업)과 2022년 신규사업 간의 중복참여는 예외적으로 인정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고용(예정) 중인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붙임 서식 4 참여기업 확인서의 제외 대상
? 기타 고양시가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기업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신청절차 이메일(goyangbeajob@naver.com) 또는 직접방문(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9, 702-1호(장항동, 남정시티프라자8차)) (우편접수 불가)
심사 및 발표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 수집 및 사용 동의서, 참여기업 확인서 각 1부
(서식 1~4)
② 대표 주민등록초본(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입?변동일 포함 공고일 이후 기준)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최근 2년) ※ 재무제표 미작성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신청일 기준)
⑦ 4대 보험 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⑧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및 가입자명부 각 1부 (신청일 기준)
⑨ 임대차계약서 1부 (해당하는 경우)
⑩ 회사소개서 또는 홍보물(카탈로그) (해당하는 경우)
신청 사이트 https://www.goyang.go.kr/www/index.do
기타
기타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기타사항 ? 신청서, 각종 증명서 등에 기재사항 누락,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로 인한 선정 제한, 사업 참여 배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에 적합한 기업이 없을 경우 선발계획을 보류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이 확정된 이후에도 제외사유로 밝혀지면 즉시 사업에서 배제되고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회수함
? 협약 체결 후라도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사업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지원 중단, 사업 참여 배제,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및 고발 등)
? 선발기준 점수표 및 심사결과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 및 경기도, 고양시 사업방침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고양시와 협의하여 정함
운영기관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
참고 사이트 Ⅰ https://www.goyang.go.kr/www/index.do
참고 사이트 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