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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타지역 정책

청년형 ISA 운영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정책 유형 주거 주관 기관 금융위원회
정책 소개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재산증식 지원
지원 내용 가입기간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에 대해,
-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금액 9.9퍼센트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서민형 가입자(근로소득 5.000만원/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농어민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400만원 초과금액 9.9퍼센트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사업운영기간 연중 사업신청기간 상시
지원규모 -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연령 15 세 ~ 29 세
참여요건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학력 제한없음 전공요건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요건 제한없음
추가단서 사항 의무가입기한 : 3년
납입한도 :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납입한도 이월가능)
단, 기존 소득공제장기펀드(연 600만원), 재형저축(분기 300만원)의 계약금액 차감 후 가입 가능
참여제한 대상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신청절차 각 시중은행에 문의
심사 및 발표 -
제출서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취득 : 홈텍스 -> 민원증명 -> 소득확인용증명서 발급란)
신청 사이트 -
기타
기타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기타사항 -
운영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 사이트 Ⅰ https://www.fsc.go.kr/index
참고 사이트 Ⅱ -https://youthassetcenter.kr/?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NTt9&bmode=view&idx=7676359&t=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