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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타지역 정책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정책 유형 주거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정책 소개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
지원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선,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프로 적용)을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
사업운영기간 - 사업신청기간 상시
지원규모 -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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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참여요건 -
학력 제한없음 전공요건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요건 제한없음
추가단서 사항 -
참여제한 대상 -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신청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
심사 및 발표 -
제출서류 -
신청 사이트 https://bokjiro.go.kr/ssis-te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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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운영기관 -
참고 사이트 Ⅰ https://bokjiro.go.kr/ssis-teu/index.do
참고 사이트 Ⅱ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HousingView.do#guide=HB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