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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타지역 정책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정책 유형 일자리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성장지원정책관 기업금융과
정책 소개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
지원 내용 1.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2. 대출기간 :
- (시설 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 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3. 대출금리 : 2.5퍼센트(고정)
사업운영기간 - 사업신청기간 수시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월마다 상이함.)
지원규모 -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연령 0 세 ~ 39 세
참여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 소상공인 기준 -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 제조업, 혁신성장 분야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s.or.kr) >> 지원사업 >> 정책자금융자 >> 융자대상 및 제한기업 항목 중 5번 참조
학력 제한없음 전공요건 제한없음
취업상태 (예비)창업자, 창업 3년미만 기업 특화분야 요건 제한없음
추가단서 사항 -
참여제한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 소상공인 기준 -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 제조업, 혁신성장 분야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s.or.kr) >> 지원사업 >> 정책자금융자 >> 융자대상 및 제한기업 항목 중 5번 참조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신청절차 1)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신청
2) 자가 진단
3) 정보제공동의(기업용, 개인용 인증서 필요)
4) 사전 상담
5) 신청/접수(신청서 업로드)
6) 기업평가 및 융자결정
*당월 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필히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https://www.kosmes.or.kr/sbc/SH/RET/SHRET010M0.do
심사 및 발표 신청 접수 - 창업 교육/멘토링 실시 - 사업계획 심의 전 창업자 역량 평가 별도 실시(현장방문 또는 심층면담) - 사업계획(발표) 심의 - 평가 후 융자결정
제출서류 1) 사전상담
2) 융자신청
3) 실태조사 단계별로 서류 제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https://www.kosmes.or.kr/sbc/SH/SBI/SHSBI003M0.do)
신청 사이트 https://www.kosmes.or.kr/sbc/SH/SBI/SHSBI004M0.do
기타
기타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기타사항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온라인 신청절차 관련 문의
- 융자상담(지역본부) 바로가기: https://www.kosmes.or.kr/sbc/SH/SIT/SHSIT010M0.do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참고 사이트 Ⅰ http://www.kosmes.or.kr/sbc/SH/SBI/SHSBI004M0.do
참고 사이트 Ⅱ http://www.kosmes.or.kr/sbc/SH/SIT/SHSIT010M0.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