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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타지역 정책

(국토부) 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정책 유형 교육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정책 소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 1회).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지급기간 : ~2028년 12월
○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
○ 20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사업운영기간 사업신청기간 20260330 ~ 20260529
지원규모 60000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연령 19 세 ~ 34 세
참여요건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중복 수혜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등
학력 제한없음 전공요건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요건 제한없음
추가단서 사항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참여제한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중복 수혜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등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단,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지원
심사 및 발표 신청은 '26년 3월 30일 09:00부터 '26년 5월 29일 16:00까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9월에 선정자 공지 및 월세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사이트 https://bokjiro.go.kr
기타
기타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기타사항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①근로소득 + ②사업소득 + ③재산소득 + ④공적이전소득 - ⑤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⑥일반재산가액 + ⑦자동차가액 - ⑧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①근로소득 + ②사업소득 + ③재산소득 + ④공적이전소득 - ⑤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⑥일반재산가액 + ⑦자동차가액 - ⑧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②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③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④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⑤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⑥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⑦ (자동차) 자동차가액
⑧ (부채) 다음에 따른 공적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 아닌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운영기관
참고 사이트 Ⅰ https://www.bokjiro.go.kr/ssis-tbu/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참고 사이트 Ⅱ https://www.youthcenter.go.kr/bbs03View/10003/10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