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사항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①근로소득 + ②사업소득 + ③재산소득 + ④공적이전소득 - ⑤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⑥일반재산가액 + ⑦자동차가액 - ⑧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①근로소득 + ②사업소득 + ③재산소득 + ④공적이전소득 - ⑤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⑥일반재산가액 + ⑦자동차가액 - ⑧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②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③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④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⑤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⑥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⑦ (자동차) 자동차가액 ⑧ (부채) 다음에 따른 공적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 아닌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