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1. 홈으로 이동

중앙정부/타지역 정책

위기청년 자립지원(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정책 유형 복지.문화 주관 기관 청소년자립지원과
정책 소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지원
지원 내용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지원
- 대상 : 만 18세 이후 퇴소하여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사업운영기간 별도 종료 시기 없음 사업신청기간
지원규모 0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연령 18 세 ~ 29 세
참여요건
학력 제한없음 전공요건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요건 제한없음
추가단서 사항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신청절차 시설퇴소청소년의 최종 쉼터, 자립지원관에서 대상 청소년 추천(상담, 안내, 서류발급, 공문추천)
심사 및 발표 청소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접수, 결정 및 통보, 사례관리 관리
제출서류 1) 자립지원수당 지급신청서 2) 자립계획서 3) 입퇴소 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청소년사업안내(2) 476~480P)
신청 사이트
기타
기타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기타사항
운영기관
참고 사이트 Ⅰ https://1388.go.kr
참고 사이트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