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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타지역 정책

(청년 금융교육 지원) 대학 실용금융 강좌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정책 유형 교육 주관 기관 금융감독원
정책 소개 금융감독원은 대학생에게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실용금융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①교수지원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소속 교수(금감원 국/실장, 부국장 등 관리직을 역임했던 직원)가 한 학기 강좌를 담당(학사관리 포함), 통상적으로 겸임교원, 강사 등으로 임용되어 기간 중 활동 -- 강사료는 없음(금융감독원 부담)

②교재지원 : 본 프로그램의 전용 교재인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24년 개정판)'을 수강인원만큼 제공하고, 교수는 대학 측에서 자체적으로 섭외하여 진행

③온라인 강의 영상 지원 : 한 학기(15주차) 기준 운영이 가능한 강의 영상을 제공하며, 대학은 학내 LMS등에 탑재하여 운영(통상 비교과로 운영, 별도의 보고 의무 없음)
사업운영기간 '16년부터 매년 시행중 사업신청기간 20250604 ~ 20250630
지원규모 0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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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0 세 ~ 0 세
참여요건
학력 기타 전공요건 기타
취업상태 기타 특화분야 요건 기타
추가단서 사항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신청절차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e-금융교육센터(www.fss.or.kr/edu)
• 첫 화면에 ‘2025년 2학기 대학 실용금융 강좌 개설신청’(배너)의“신청하기” 이용
심사 및 발표 (신청대상) 2025학년 2학기 ‘실용금융’ 강좌 개설 희망 대학

신청 시 강좌 개설 가능
제출서류 -
신청 사이트 https://www.fss.or.kr/edu/fem/collegeUtilityCourse/view.do?menuNo=300035&evenNo=336
기타
기타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기타사항 ① (금융교육교수) 대학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 관련 전문성및풍부한 현장 경험을 지닌 금융감독원 직원이 해당 대학에 직접출강

② (학생용 교재) 실용금융 강좌 全 수강생에게 금융감독원이개발한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교재를 무료로 제공

③ (교수 보조자료) 대학이 자체 교수 인력으로 ‘실용금융’ 강좌를개설하는 경우, 교수용 표준강의안 등 교수 보조자료를 지원

④ (정규 온라인 강좌용 자료) 온라인 강좌 전용 강의 영상*, 학습자료(교재 및 워크북 파일) 등을 제공
* 정규 과정(15주차)에 맞추어 대학 원격교육시스템에 탑재할 수 있도록 지원
운영기관 금융교육국
참고 사이트 Ⅰ
참고 사이트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