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①교수지원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소속 교수(금감원 국/실장, 부국장 등 관리직을 역임했던 직원)가 한 학기 강좌를 담당(학사관리 포함), 통상적으로 겸임교원, 강사 등으로 임용되어 기간 중 활동 -- 강사료는 없음(금융감독원 부담)
②교재지원 : 본 프로그램의 전용 교재인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24년 개정판)'을 수강인원만큼 제공하고, 교수는 대학 측에서 자체적으로 섭외하여 진행
③온라인 강의 영상 지원 : 한 학기(15주차) 기준 운영이 가능한 강의 영상을 제공하며, 대학은 학내 LMS등에 탑재하여 운영(통상 비교과로 운영, 별도의 보고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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