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 |
19 세
~ 39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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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요건 |
○ 청년애꿈수당 기 참여자(단, 면접수당 제외) 또는 중앙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반환, 철회 등으로 실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자 ※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행복카드, 사랑채움 등)에 참여 중인 자 ※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월 급여총액이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를 초과한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현역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참여 중인 자 ○ 임금으로 보기 힘든 성과급 위주 지급 직종 참여자 * 다단계 판매업,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이직 또는 퇴사한 자(면접수당 제외) ○ 기타 경북 청년愛꿈 사업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
□ 면접수당 ○ 면접을 봤을 당시 재직 중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기타 구직활동 수당 등 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취업 의사 없이 수당을 위한 목적으로 면접에 지원한 자 ○ 제출서류 미충족자, 사업의 운영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자 등
□ 취업성공수당 ○ 주 4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2025년 최저임금 2,096,270원 이하인 자) ○ 중앙정부, 타 지자체 사업 중 유사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한국장학재단 사다리장학금(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등)에 참여 중인 자 ※ 단, 사업종료 및 의무종사 기간이 종료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2025. 1. 1. 기준) ○ 제출서류 미충족자, 사업의 운영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자 등
□ 근속장려수당 ○ 주 4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2025년 최저임금 2,096,270원 이하인 자) ○ 중앙정부, 타 지자체 사업 중 유사사업(근속 유도사업,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혜를 받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자격여부 파악을 위한 추가 서류 必) ○ 한국장학재단 사다리장학금(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등)에 참여 중인 자 ※ 단, 사업종료 및 의무종사 기간이 종료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2025. 1. 1. 기준) ○ 사업참여(선정 및 등록) 이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참여가 영구히 불가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참여이력 삭제 불가 ○ 타 유사사업의 사업별 규정이 본사업 규정과 상이할 수 있어 관련 내용은 타 유사사업의 운영기관에 문의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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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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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요건 |
제한없음 |
| 취업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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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분야 요건 |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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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단서 사항 |
□ 면접수당 ① 2024. 12. 31.까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미취업청년 ② 2025. 1. 1. ~ 12. 31. (1년간) 워크넷 등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면접을 응시한 자 ※ 면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건에 한하여 지원 ③ 면접일 기준 미취업, 미창업자
□ 취업성공수당 ① 2023. 12. 31.까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 취업 후 3개월 이내 경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신청 가능 ② 2024. 1. 1. 이후 도내 중소·중견 기업에 생애 최초 취업한 청년 ※ 취업 후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③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④ 월소득 2025년 최저임금 이상 ~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이하인 자
□ 근속장려수당 ① 2023. 12. 31.까지 도내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하여 현재 재직중이며 계속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청년 ※ 취업 후 3개월 이내 경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신청 가능 ②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③ 월소득 2025년 최저임금 이상 ~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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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제한 대상 |
○ 청년애꿈수당 기 참여자(단, 면접수당 제외) 또는 중앙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반환, 철회 등으로 실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자 ※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행복카드, 사랑채움 등)에 참여 중인 자 ※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월 급여총액이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를 초과한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현역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참여 중인 자 ○ 임금으로 보기 힘든 성과급 위주 지급 직종 참여자 * 다단계 판매업,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이직 또는 퇴사한 자(면접수당 제외) ○ 기타 경북 청년愛꿈 사업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
□ 면접수당 ○ 면접을 봤을 당시 재직 중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기타 구직활동 수당 등 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취업 의사 없이 수당을 위한 목적으로 면접에 지원한 자 ○ 제출서류 미충족자, 사업의 운영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자 등
□ 취업성공수당 ○ 주 4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2025년 최저임금 2,096,270원 이하인 자) ○ 중앙정부, 타 지자체 사업 중 유사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한국장학재단 사다리장학금(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등)에 참여 중인 자 ※ 단, 사업종료 및 의무종사 기간이 종료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2025. 1. 1. 기준) ○ 제출서류 미충족자, 사업의 운영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자 등
□ 근속장려수당 ○ 주 4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2025년 최저임금 2,096,270원 이하인 자) ○ 중앙정부, 타 지자체 사업 중 유사사업(근속 유도사업,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혜를 받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자격여부 파악을 위한 추가 서류 必) ○ 한국장학재단 사다리장학금(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등)에 참여 중인 자 ※ 단, 사업종료 및 의무종사 기간이 종료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2025. 1. 1. 기준) ○ 사업참여(선정 및 등록) 이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참여가 영구히 불가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참여이력 삭제 불가 ○ 타 유사사업의 사업별 규정이 본사업 규정과 상이할 수 있어 관련 내용은 타 유사사업의 운영기관에 문의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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