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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타지역 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정책 유형 복지.문화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정책 소개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차상위 초과 : 월 10만원(정액지원)
○ 차상위 이하 : 월 30만원(정액지원)

□ 만기(3년) 수급액(본인저축금 360만원 가정)
○ 차상위 초과 : 720만원 + 이자
○ 차상위 이하 : 1,440만원 + 이자

□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 제공 : 기초 자산교육 및 1:1 금융상담 서비스 제공
사업운영기간 상시 사업신청기간 20250502 ~ 20250521
지원규모 0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연령 15 세 ~ 39 세
참여요건
학력 제한없음 전공요건 제한없음
취업상태 특화분야 요건 제한없음
추가단서 사항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 연령 : 만 19세 ~ 34세 이하
○ 근로소득 : 월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 만 15세 ~ 39세 이하
○ 근로소득 : 월 10만원 이상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신청절차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접수 가능
※ 가구원 등 대리접수 가능
심사 및 발표 □ 신청 접수(5.2 ~ 5.21)
○ 복지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소득조사(6월 ~ 7월)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8.1 ~ 8.22)
○ 가입자 통장 개설
○ 본인 적립금 저축

□ 대상자 선정·결정(8월~)
○ 가입대상자 선정
○ 결정 및 개별 안내

제출서류 □ 필수서류
○ 공통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자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증빙
[근로소득자]
(상시근로)
- 재직증명서
(일용근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자]
(기타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축산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해당자만 제출
○ 재산조사
- 전·월세 또는 사업자 운영 : 임대차계약서
○ 부채관련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가구특성
-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법정 한부모 : 한부모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
○ 저축지속가능성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신청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wlfareInfoReldBztpCd=01
기타
기타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기타사항 □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자산챗봇'
운영기관
참고 사이트 Ⅰ https://hope.welfareinfo.or.kr/ntcn/prmtDetail.do
참고 사이트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