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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타지역 정책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정책 유형 일자리 주관 기관 경제진흥국
정책 소개 춘천시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재직 유도
지원 내용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재직중이며, 춘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청년에게 건강관리, 여가활동, 자기계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지원.
- 1인당 춘천사랑상품권 100만원(2회 분할지급, 생애 1회)
사업운영기간 연례반복 사업신청기간 20250421 ~ 20250509
지원규모 150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연령 19 세 ~ 39 세
참여요건 • 춘천시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자(1차 지원만 받은 경우 포함)
• 외국인,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기간제근로자 및 일시사역을 위해 취업한 근로자
학력 제한없음 전공요건 제한없음
취업상태 재직자 특화분야 요건 중소기업
추가단서 사항 - 본사가 춘천인 중소기업에 2023. 1. 1. 이후 입사하여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주 36시간 이상 상용근로자
참여제한 대상 • 춘천시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자(1차 지원만 받은 경우 포함)
• 외국인,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기간제근로자 및 일시사역을 위해 취업한 근로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신청절차 “강원혜택이지” 접속 후 회원 가입, 신청 자격 확인 및 이용 약관 동의 후 공공행정정보 마이데이터 조회,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심사 및 발표 선발기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일 보험료일 경우, ① 현직장 장기 재직자, ② 연령 높은 순으로 선정
확인: 6. 2. ~ 6. 13.
선정 발표: 6. 17.
2차 적격확인: 2025. 11. 3.(월) ~ 11. 14.(금) (예정)
제출서류 1. 근로계약서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및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 확인
2. 근무처 사업자등록증(춘천소재지 명기된 것)
3.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2025년) 캡처본
4.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2~5호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
*발급 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신청 사이트 https://easy.gwd.go.kr/
기타
기타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기타사항 문의사항 :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033-250-4434)
운영기관
참고 사이트 Ⅰ https://easy.gwd.go.kr/
참고 사이트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