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 |
19 세
~ 34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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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요건 |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된, 주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5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2017년~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5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의(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분야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닌 잠재적 빈곤층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 군 복무 중인 자(사회복무요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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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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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요건 |
제한없음 |
| 취업상태 |
미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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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분야 요건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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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단서 사항 |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서울 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청년은 신청 불가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1990. 3. 1.~2006. 3. 31. 출생자)
※ 단, 제대군인의 경우 최대 3년 이내 지원 상한연령 가산
□ 졸업자 인정 요건
ㅇ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5년 3월 전(2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학력이 2025년 3월 전(2월까지)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요건
ㅇ 2025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취업여부
ㅇ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 된 경우)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사업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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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제한 대상 |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된, 주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5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2017년~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5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의(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분야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닌 잠재적 빈곤층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 군 복무 중인 자(사회복무요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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