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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타지역 정책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정책 유형 일자리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정책 소개 해외취업에 성공한 도전적인 청년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 취업 후 1개월 : 250만원
□ 취업 후 6개월 : 100만원
□ 취업 후 12개월 : 150만원
사업운영기간 사업신청기간
지원규모 3900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연령 15 세 ~ 34 세
참여요건 □ 월드잡플러스 블랙리스트 등재 및 3년간 공단 해외취업 지원사업 참여 불가
□ 해외취업정착지원금(舊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1차 지원금만 지원받은 경우에도 동일) 또는 동일 차수 중복지원 등 정착지원금 내 중복수혜가 발생한 경우
□ 지원금에 신청한 동일한 해외취업사실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불가로 의결한 경우
학력 제한없음 전공요건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요건 제한없음
추가단서 사항 □ 만 34세 이하(89.1.1 이후 출생자)인 자
□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
○ (미혼인 경우)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 (기혼인 경우)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함)
□ 21.2 년도 취업자는 홈페이지 취업일 해당자부터 본인 신청기한 내 신청 가능
참여제한 대상 □ 월드잡플러스 블랙리스트 등재 및 3년간 공단 해외취업 지원사업 참여 불가
□ 해외취업정착지원금(舊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1차 지원금만 지원받은 경우에도 동일) 또는 동일 차수 중복지원 등 정착지원금 내 중복수혜가 발생한 경우
□ 지원금에 신청한 동일한 해외취업사실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불가로 의결한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신청절차 □ 모바일 신청
○ 월드잡플러스 앱 설치 >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클릭
□ PC 신청
○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마이페이지 >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클릭
심사 및 발표 □ 서류 신청일 기준 한달에 두 번(1일~15일, 16일~말일) 승인된 신청서류의 출입국기록조회를 마친 뒤 다음 달(익월) 10일, 20일 경 지급
※ 예시 : ‘23.1.2.~1.15. 신청 → 2.10. 지급, ‘23.1.16.~1.31. 신청 → 2.20. 지급
※ 출입국 기록 추가 확인 등 기타 사유 발생 시 지급일자 지연될 수 있음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시기별 상이( 관련사이트 사업공고 참조)
신청 사이트 https://www.worldjob.or.kr/login/login.do?menuId=1000000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