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서류 |
□ 구비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지원금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방문 신청시 필요), 상세가족관계증명서(청년, 부, 모 각각 기준 1통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경우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악서 (부.모가 별도거주 하시는 경우 부.모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부채 증빙서류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다만, 부모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인정) -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 신청인 명의의 주택청약통장 사본 (종류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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