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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상시
  • 진행일정
  • 대상 제한없음
  •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상세정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 안내


신혼부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②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대출 신청일: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한 날

      ※ 예비신혼부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③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자(24.7.30. 부터 적용)

  ④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⑤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반드시 은행 사전상담 필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됨

※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 신청 불가


🏠 신청기간

- 상시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함


🏠 진행일정

- (협약은행)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신청자) 신청서 접수  

   ※ 신청 후 3일 내외 개별 연락

- (신청자) 융자 추천서 발급

- (신청자) 대출신청

- (협약은행) 대출금 지급

   ※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이내이므로 협약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2) 대출금리

-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45%) 

   *24. 7.30. 부터 적용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3)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4)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 연소득 0 ~ 3천만원 이하: 3.0%

- 연소득 3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5%

- 연소득 6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2.0%

- 연소득 9천만원 초과 ~ 1억 1천만원 이하: 1.5%

- 연소득1억 1천만원 초과 ~ 1억 3천만원 이하: 1.0%

   ※ ’24.7.30. 부터 

   ※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5)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6)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 아래 조건 모두 만족한 자가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최대 4년 연장

  ① 시행일 기준 대출만기 도래자

  ②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대출연장 불가인 자

  ③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

  ④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경매 등의 법적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 대출기간 내 소송·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무이자 지원으로 변경 불가


7) 신규 대출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 한도) 지원 (24.7.30.부터)


※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이용

     ※ 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공고문 확인


🏠 문의

- 대출문의: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시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 ~8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 안내    신혼부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②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대출 신청일: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한 날        ※ 예비신혼부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③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자(24.7.30. 부터 적용)    ④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⑤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반드시 은행 사전상담 필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됨  ※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 신청 불가    🔵 신청기간  - 상시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함    🔵 진행일정  - (협약은행)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신청자) 신청서 접수       ※ 신청 후 3일 내외 개별 연락  - (신청자) 융자 추천서 발급  - (신청자) 대출신청  - (협약은행) 대출금 지급     ※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이내이므로 협약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2) 대출금리  -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45%)      *24. 7.30. 부터 적용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3)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4)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 연소득 0 ~ 3천만원 이하: 3.0%  - 연소득 3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5%  - 연소득 6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2.0%  - 연소득 9천만원 초과 ~ 1억 1천만원 이하: 1.5%  - 연소득1억 1천만원 초과 ~ 1억 3천만원 이하: 1.0%     ※ ’24.7.30. 부터 적용     ※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5)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6)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 아래 조건 모두 만족한 자가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최대 4년 연장    ① 시행일 기준 대출만기 도래자    ②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대출연장 불가인 자    ③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    ④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경매 등의 법적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 대출기간 내 소송·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무이자 지원으로 변경 불가    ※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이용       ※ 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공고문 확인    🔵 문의  - 대출문의: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시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