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안내
보험계약사항
▷ 보장기간 : 2024. 03. 01 (24:00) ~ 2025. 02. 28 (24:00) (1년)
▷ 피보험자 :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 (외국인등록자 포함)
▷ 가입절차 : 중랑구민 전체 자동 가입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보장 범위 및 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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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사항 |
보장내용 |
보상금액/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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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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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
1,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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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
30 ~ 70만원
(4주 ~ 8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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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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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만14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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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되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
2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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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한도 |
※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보험금청구 관련 문의
▷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 서류
(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신분증사본,진단서,초진진료차트,입퇴원 확인서 등) 을 송부하여 청구함
☎ 대표번호 1899-7751
☎ 팩스번호 0505-137-0051
☎ E-mail a1899775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