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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상시
  • 진행일정
  • 대상 제한없음
  •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 #육아
상세정보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 안내


출산에 드는 비용과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한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23. 7.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 신청일 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서울시로 되어있어야 함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 사용처에 따라 각 50만원씩 나눠서 지급

  ※ 단태아 100만원,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 지원방법

- 산모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아래 카드사의 본인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지급이 가능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우리카드

      •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 사용처

- 바우처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가능

  ※ 보건복지부 방문 산후도우미 사업 자기부담금의 90% 지원

  ※ 산모·신생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바우처2: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체형교정, 붓기관리, 요가, 필라테스, 산후우울증 상담 등


🍼 사용기한

① 바우처1(산모·신생아건강관리)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② 바우처2: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사용기한에 따름


🍼 신청방법

- 아래 중 택 1

  ① 온라인 신청(서울맘케어 홈페이지) 

  ② 동주민센터 방문


🍼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 안내    출산에 드는 비용과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한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23. 7.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 신청일 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서울시로 되어있어야 함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 사용처에 따라 각 50만원씩 나눠서 지급    ※ 단태아 100만원,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 지원방법  - 산모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아래 카드사의 본인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지급이 가능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우리카드        •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 사용처  - 바우처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가능    ※ 보건복지부 방문 산후도우미 사업 자기부담금의 90% 지원    ※ 산모·신생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바우처2: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체형교정, 붓기관리, 요가, 필라테스, 산후우울증 상담 등    🍼 사용기한  ① 바우처1(산모·신생아건강관리)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② 바우처2: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사용기한에 따름    🍼 신청방법  - 아래 중 택 1    ① 온라인 신청(서울맘케어 홈페이지)     ② 동주민센터 방문    🍼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