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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보

생활지원
성동구청, <성동구 전입 1인가구 청년 지원사업 : 생필품 구매>
  • 신청기간 상시 [ 선착순 마감 ]
  • 진행일정
  • 대상
  • 담당기관 기타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상세정보


<<2026년 전입 1인가구 청년 지원사업(생필품 구매) 신청안내>>


성동구에서는 다른 시군구에서 성동구로 전입해 1인가구 독립 세대를 구성한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20만 원 한도 내 생필품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 하단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6. 2. 1.(일) ~ 2. 10.(화) * 매월 1~10일 신청(2월~11월)
○ 지원대상: 19~39세 청년(1987. 1. 1. ~ 2007. 12. 31.)
○ 지원자격: ①~③ 모두 충족
① 거주기준: 2024. 1. 1. 이후 다른 시군구에서 성동구로 전입신고하여 성동구에 3개월 이상(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자
② 재산기준: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③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제외대상★)
- 성동구에서 1인가구였다가 타 시군구로 전입 후 다시 성동구에 1인가구로 전입한 자
- 외국인, 재외국민, 거주지 단순 세대분리 가구
- 타인명의로 임대차계약 한 경우주택소유자 및 임대인(임차건물 소유주)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님인 경우

○ 지원내용: 20만 원 한도 생필품 구매실비(선구매, 후지원) * 생애 1회 가능
- 지원품목은 식료품, 주방 욕실 주거용품, 소가구에 한정 * 구매품목 확인 가능한 지출증빙 필수
○ 신청자격: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법정대리인) 대리신청 가능
○ 신청방법: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s://www.sd.go.kr/main/index.do), 회원가입 후 신청(온라인 접수)
- 신청경로: 성동참여 ⇒ 행사 접수
○ 제출서류: [필수] 7가지 서류 모두 첨부
①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② 임대차계약서(계약서 없을 시,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모두 제출)
③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2025년~2026년) * 전국단위, 재산세(주택)분
④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신청일 전월 발급분만 가능
(건강보험 고지금액 조회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 요청할 수 있음)
⑥ 생필품 구매 증빙서류(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만 가능) * (불가) 계좌이체 확인증,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현금 이용 조회내역
⑦ 통장사본
○ 지급시기: 신청한 달의 25일경

※ 단, 본 사업 지원금 수령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 및 자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전입 1인가구 청년 지원사업 공고문 확인
https://www.sd.go.kr/main/selectBbsNttView.do?bbsNo=184&nttNo=355543&&pageUnit=10&searchCnd=SJ&searchKrwd=%EC%A0%84%EC%9E%85&key=1473&nttShowPd=60&pageIndex=1

☎ 문의: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02-2286-5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