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이며 병가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충족하는 대상자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근로소득자 |
병가 기간 전월 포함 3개월동안 24일 이상 근로한자 |
| 사업소득자 |
병가 기간 전월 포함 3개월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한 자 |
| 지원 제외자 |
- 병가기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의 [생계급여]및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 및 조산원·요양병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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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지원금액
- 2024년: 91,480원/일(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 2025년: 94,230원/일(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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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일수 |
(입원13일 [입원연계외래3일포함] +공단검진1일) |
| 제출서류 |
- 병가관련서류
- ① 입원: 입·퇴원확인서(입원기간, 진단명 기재), 통원확인서(외래진료 날짜, 진단명 기재)
- ② 공단일반건강검진: 건강검진결과 확인서(통보서)
- 근로확인서류
- ① 근로소득자: 고용임금확인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중 한 가지
- ②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차계약서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자가 거주인 경우 제출 불필요)
- 개인통장사본(사업장 통장이 아닌 반드시 개인통장사본으로 제출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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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지역보건과) |
| 신청기한 |
퇴원일, 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 : 실제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이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
- 재산 : 3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기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 기구규모 |
기준 중위소득 |
| 1인 |
2,392,013원 |
| 2인 |
3,932,658원 |
| 3인 |
5,025,353원 |
| 4인 |
6,097,773원 |
| 5인 |
7,108,192원 |
| 6인 |
8,064,805원 |
| 7인 |
8,988,428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