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5 - 1746호
「예비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연장 공고
마포구는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성공적인 창업 경험을 제공하고자 「예비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비 청년상인 모집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10. 2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주요 수정사항
|
구분 |
당초 |
변경 후 |
|
모집기간 |
2025. 9. 29. ~ 10. 17. |
2025. 10. 21. ~ 10. 31. |
|
2차 면접심사 |
2025. 11. 5. |
2025. 11. 17.(예정) |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5. 12. ~ 2026. 5.(6개월)
*사업개시일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마포구에 주소를 둔 19세~39세 (예비)청년상인
ㅇ 사 업 지: 홍대 레드로드 R5 일대(서교동 365-29) [붙임 6] 참조
ㅇ 지원내용: 창업공간제공, 기본운영물품(내부인테리어), 교육프로그램
- 지원기간: 6개월 이내(심사 후 연장 가능)
- 창업공간: 구에서 지정한 점포(자리배정은 추첨으로 진행)
- 사 용 료: 월 200,000원 (사업참여자 부담) *관리비 등 포함
- 창업 멘토링: 유관기관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 신청 및 접수
ㅇ 모집기간: 2025. 10. 21.(화) ~ 2025. 10. 31.(금) 18시까지
ㅇ 모집인원: 5명(개인 또는 팀)
ㅇ 신청자격: 마포구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공고일 기준)
- 19~39세 이하의 마포구 주민등록자
(*출생년도 기준: 1985. 1. 1. ~ 2006. 12. 31. 출생자)
ㅇ 운영조건
- 주 40시간 이상 점포 운영 ※가스‧수도‧배수 불가
- 국내·외 관광객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아이템
(한국적인 특색을 담은 공예품, 기념품 등 관광형 상품 체험 콘텐츠 등)
|
< 참가제한 >
·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재직중인 자(고용보험 및 직장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추가 점포 개설 또는 추가 사업자등록하려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된 자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또는 본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창업내용[붙임 5]
· 기타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ㅇ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min512@mapo.go.kr) 서류 제출
- 사업신청서(붙임1), 계획서(붙임2)는 서명 또는 날인한 파일 제출
(PDF 및 한글파일)
|
< 유의사항>
·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PDF 변환하여 하나의 파일로 병합 제출(한글파일 별도제출)
· 파일 및 메일 제목 동일하게 설정(예: 청년상인 창업지원 신청_이름)
· 제출서류 미비 시 평가에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팀 단위 신청 시 팀원별 서류 각각 제출(사업계획서 제외) |
ㅇ 제출서류 ※ 정부24, 세무 자료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표기
|
구 분 |
세부내용 |
비 고 |
|
필수서류
(공 통) |
1. 사업신청서 1부 |
붙임1 |
|
2. 사업계획서 1부 |
붙임2 |
|
3.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
붙임3 |
|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붙임4 |
|
5. 주민등록표 초본(현재 주소 확인용) 1부
6.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정부24 |
|
7.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또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증명서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홈텍스, 세무서, 정부24 |
|
8.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1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정부24 |
|
기타서류
(해당시) |
9. 기입한 관련 경력, 교육, 수상 등 기타 증빙서류 |
|
□ 선발계획
ㅇ 1차 서류심사
- 선발기준: 심사기준표[붙임 7]에 따라 평가자(내부)의 평가 점수 평균 6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선발인원: 모집인원의 3배수 선정
- 결과발표: 2025. 11. 5.(예정)
ㅇ 2차 면접심사(선정심사위원회)
- 선발기준: 심사기준표[붙임 7]에 따라 평가위원(내·외부)의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입점 포기 시 차순위 입주를 위해 선정대상의 1.5배수까지 예비순위 선정
- 심사방법: 사업계획 설명(구두 또는 PPT) 및 질의응답
*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추진절차
|
공고 및
신청 접수 |
⇒ |
1차 서류심사
(적격여부 확인) |
⇒ |
2차 면접심사
(선정심사위원회) |
⇒ |
선정결과
공고 |
⇒ |
입주계약 및
사전교육 등 |
⇒ |
점포입점 |
|
2025.10.21.
~ 10.31. |
2025.11.5.
(예정) |
2025.11.17.
(예정) |
2025.11.18.
(예정) |
2025.11.20.~
(예정) |
2025.12. |
※선정결과: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유의사항
ㅇ 신청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사용료는 사업개시 전까지 마포구에서 정한 계좌로 납부해야 함
ㅇ 사업기간 중 발생한 정보(점포 정보, 운영 방식 등 사업과정 일체)는 구정
홍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
ㅇ 최종 선정자는 사업 개시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제반비용 자부담), 미이행 시 참여자 귀책사유로 선정 취소 됨
ㅇ 심사결과 적격자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공고문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비용 환수 조치함
ㅇ 본 사업은 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선정 이후 점포 및 예정 업종, 운영 방식 등 기타사항은 구와 협의
□ 문의: 마포구 경제진흥과(02-3153-8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