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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보

창업
마포구청<'예비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 신청기간 ~ 2025-10-31 00 : 00
  • 진행일정
  • 대상
  • 담당기관 기타 (마포구청)
상세정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5 - 1746

예비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연장 공고

 

마포구는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성공적인 창업 경험을 제공하고자 예비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비 청년상인 모집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10. 2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요 수정사항


구분

당초

변경 후

모집기간

2025. 9. 29. ~ 10. 17.

2025. 10. 21. ~ 10. 31.

2차 면접심사

2025. 11. 5.

2025. 11. 17.(예정)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5. 12. ~ 2026. 5.(6개월)

*사업개시일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마포구에 주소를 둔 19~39(예비)청년상인

사 업 지: 홍대 레드로드 R5 일대(서교동 365-29) [붙임 6] 참조

지원내용: 창업공간제공, 기본운영물품(내부인테리어), 교육프로그램

- 지원기간: 6개월 이내(심사 후 연장 가능)

- 창업공간: 구에서 지정한 점포(자리배정은 추첨으로 진행)

- 사 용 료: 200,000(사업참여자 부담) *관리비 등 포함

- 창업 멘토링: 유관기관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신청 및 접수

모집기간: 2025. 10. 21.() ~ 2025. 10. 31.() 18시까지

모집인원: 5(개인 또는 팀)

신청자격: 마포구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공고일 기준)

- 19~39세 이하의 마포구 주민등록자

(*출생년도 기준: 1985. 1. 1. ~ 2006. 12. 31. 출생자)

운영조건

- 40시간 이상 점포 운영 가스수도배수 불가

- 국내·외 관광객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아이템

(한국적인 특색을 담은 공예품, 기념품 등 관광형 상품 체험 콘텐츠 등)

< 참가제한 >

·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재직중인 자(고용보험 및 직장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추가 점포 개설 또는 추가 사업자등록하려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된 자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또는 본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창업내용[붙임 5]

· 기타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min512@mapo.go.kr) 서류 제출

- 사업신청서(붙임1), 계획서(붙임2)는 서명 또는 날인한 파일 제출

(PDF 및 한글파일)

< 유의사항>

·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PDF 변환하여 하나의 파일로 병합 제출(한글파일 별도제출)

· 파일 및 메일 제목 동일하게 설정(: 청년상인 창업지원 신청_이름)

· 제출서류 미비 시 평가에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팀 단위 신청 시 팀원별 서류 각각 제출(사업계획서 제외)


제출서류 정부24, 세무 자료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표기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필수서류

(공 통)

1. 사업신청서 1

붙임1

2. 사업계획서 1

붙임2

3. 사업 참여 서약서 1

붙임3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붙임4

5. 주민등록표 초본(현재 주소 확인용) 1

6.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정부24

7.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또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 1

*증명서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홈텍스, 세무서, 정부24

8.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정부24

기타서류

(해당시)

9. 기입한 관련 경력, 교육, 수상 등 기타 증빙서류

 


선발계획

1차 서류심사

- 선발기준: 심사기준표[붙임 7]에 따라 평가자(내부)의 평가 점수 평균 6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선발인원: 모집인원의 3배수 선정

- 결과발표: 2025. 11. 5.(예정)

2차 면접심사(선정심사위원회)

- 선발기준: 심사기준표[붙임 7]에 따라 평가위원(·외부)의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입점 포기 시 차순위 입주를 위해 선정대상의 1.5배수까지 예비순위 선정

- 심사방법: 사업계획 설명(구두 또는 PPT) 및 질의응답

*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추진절차


공고 및

신청 접수

1차 서류심사

(적격여부 확인)

2차 면접심사

(선정심사위원회)

선정결과

공고

입주계약 및

사전교육 등

점포입점

2025.10.21.

~ 10.31.

2025.11.5.

(예정)

2025.11.17.

(예정)

2025.11.18.

(예정)

2025.11.20.~

(예정)

2025.12.


선정결과: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유의사항

ㅇ 신청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사용료는 사업개시 전까지 마포구에서 정한 계좌로 납부해야 함

사업기간 중 발생한 정보(점포 정보, 운영 방식 등 사업과정 일체)는 구정

홍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

최종 선정자는 사업 개시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제반비용 자부담), 미이행 시 참여자 귀책사유로 선정 취소 됨

ㅇ 심사결과 적격자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공고문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비용 환수 조치함

본 사업은 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선정 이후 점포 및 예정 업종, 운영 방식 등 기타사항은 구와 협의

 

문의: 마포구 경제진흥과(02-3153-8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