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점포(기업)청년창업가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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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모집공고
2025. 8. 19.(화) ~ 9. 5.(금)
●서류접수
2025. 8. 25.(월) ~ 9. 5.(금) 17:00까지
●모집규모
2~3개 점포・기업
●모집대상
신월동 내 점포 등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한 19~39세 청년
※ 신월동 내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창업 시 가점 부여
※ 의무복무 제대군인인 경우 최대 3년의 범위에서 군 복무기간 만큼 연령 상한 연장
: ‘2년 이상 복무자 : 3년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자 : 2년 / 1년 미만 복무자 : 1년’ 연장
*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 후 2년 이내인 자(2023.8.20. 이후 사업자등록자)
* 협약체결일 기준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 신청(lisa17@yangcheon.go.kr)
※ 자세한 신청방법은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 자부담금 필수
- 임차료 지원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월 임차료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원
- 홍보비 지원 : 홍보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신규창업자 최대 50만원, 초기창업자 최대 100만원
- 리모델링비 지원 : 신규창업자에 한하여 리모델링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
- 창업 기본교육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기회 제공
●문의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02-2620-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