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목돈 마련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
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청년들 모두 주목!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 모집
○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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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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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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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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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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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1985.5.1. ~ 2010.5.31.)
** 신청 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1990.5.1. ~ 200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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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수급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 |
○소득 :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25.4월 소득 기준)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본인 월 10~50만원 저축 시 정부매칭 월 10만원 지원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30만원 지원
○신청기간: 2025년 5월 2일 (금) ~ 5월 21일 (수)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거주지동 주민센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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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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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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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소득상한)*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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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기준
(소득상한)**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가입기준(소득상한):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소득상한):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해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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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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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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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 초과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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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
만기 |
- 3년 만기 후 지급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 추후 재가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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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시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유의사항
1)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2025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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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4.12.24(화)~’25.1.22(수) |
7월 |
6.24(화)~7.2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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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1.23(목)~2.24(월) |
8월 |
7.23(수)~8.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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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2.25(화)~3.24(월) |
9월 |
8.23(토)~9.2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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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3.25(화)~4.22(화) |
10월 |
9.23(화)~10.2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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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4.23(수)~5.22(목) |
11월 |
10.23(목)~11.2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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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5.23(금)~6.23(월) |
12월 |
11.25(화)~12.22(월) |
2) 3년동안 근로활동 유지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청년으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수정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자산형성콜센터 1522-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