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2025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 시 행 일 : 2025년 3월
□ 사업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반려 목적으로
광진구 유기동물 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입양한 자,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하고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을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1명당 최대 3마리 한도) 지원
□ 지원범위 : 질병진단·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
(펫보험비의 경우 신청일 기준 보험 유효 여부 확인 필요)
□ 구비서류 : ①입양확인서(유기동물 보호센터 발급) ②입양비 청구서 ③통장사본
④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자료 ⑤ 교육수료증(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⑥ 동물등록증 ⑦ 입양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찍은 사진
□ 신청방법 : 방문(아차산로400, 14층 지역경제과),
전화 또는 이메일(yanghl1128@gwangjin.go.kr) 통해 신청 서류 제출
□ 문의사항 : 지역경제과 02) 450-6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