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 미취업 청년 응시료 지원사업
○ 신청기간: 매월 1일~15일(12월은 1일~10일)
○ 지원대상: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19~39세 미취업 청년
- 신청일 기준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자(2025년 기준 1986~2006년생)
- 신청일 기준 미취업 및 사업자 미등록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포함)
- 2024년 12월 1일 이후 실시한 어학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가기술자격시험,국가전문자격시험,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 지원내용: 최대 10만원(생애 1회) 이내 응시료 지급
○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응시료 실비 입금
○ 지원범위: 2024년 12월 1일 이후 실시한 어학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등(경찰청 주관 운전면허 제외)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성동구청 홈페이지>성동참여>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공통: 1~6
* 단기근로자일 경우 7.근로계약서 추가 제출
*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가리고 제출,가리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필터링으로 자동 차단되어 제출 불가
* 제출서류 목록
1. 주민등록표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2.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취업 여부 확인용)
3. 사실증명 (사업자 등록여부 확인용)
4. 자격시험 정보가 명시된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접수증, 수험표 불인정, 시험 응시 후 신청 가능)
5. 응시료 납부 확인서류(영수증)
6. 본인명의 통장사본
7. 근로계약서 등 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기근로자일 경우만 제출)
- 온라인발급처: 주민등록표초본(정부24),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산재보험토탈홈페이지), 사실증명(정부24, 국세청 홈택스)
○ 문의사항: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02-2286-5482
처리결과는 신청한 달 마지막 주에 문자로 안내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첨부서류 안내사항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국민취업제도 및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받은 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사업 설계 시 보건복지부 협의사항)
- 타 지자체에서 동일목적으로 시험에 관해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 미등록자여야 합니다.(직장인,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증빙할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2024년 12월 1일 이후에 실시한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2024년도 11월 이전 시험 제외)
- 붙임파일 지원대상 시험현황에 해당하는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경찰청 주관 운전면허 제외)
- 자격시험 정보(인적사항, 응시일 등)가 명시된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만 인정하고, 접수증이나 수험표는 불인정합니다.
- 신청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생애 1회 총 10만원 지원됩니다. 2회 이상 신청 시 기 지급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합니다.
예)3회차(응시료 5만원) 신청인 경우(1회 3만원, 2회 4만원 지원받은 경우) =>기 지급분 7만원 제외한 차액 3만원만 지급
-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신청창구: 성동구청 홈페이지>성동참여>온라인 접수
https://www.sd.go.kr/booking/bookingOnlineRcepDetail.do?progrmNo=506&sc3=202501&rcpp=9&key=4871
유의사항: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이 있는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