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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보

금융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3차)>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4-07-22 ~ 2024-08-16 18 : 00
  • 진행일정
  • 대상 제한없음
  •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상세정보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3차)> 신청 안내


재무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거주지)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② (연령) 만 19세 ~ 39세 (1984. 1. 1.~2005. 12. 31. 출생자)

  ③ (소득)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④ (회생여부)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⑤ (취업여부)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주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

3,120,000

110,648

48,566

2

5,156,000

183,909

131,902

3

6,601,000

235,283

190,636

4

8,022,000

289,638

254,448


 

🔵 선정인원

- 37명 


🔵 신청기간

- ~ 2024. 8.16.(금) 18:00


🔵 선정안내

- 9. 6.(금) 예정


🔵 지원내용

① 교육 및 맞춤형 상담: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 1:1 심층 재무코칭을 통해 면책 전 소득관리를 위한 진단 및 대안 안내

    -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재무 종합(부채·신용)·현금흐름 관리, 저축상식 등]

② 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 (50만원×2회)

     ※ 생애 1회 지원 원칙

     ※ 재무역량강화 코칭 프로세스에 따라 교육 및 맞춤형상담,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복지포털) 


🔵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3차)> 신청 안내    재무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거주지)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② (연령) 만 19세 ~ 39세 (1984. 1. 1.~2005. 12. 31. 출생자)    ③ (소득)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④ (회생여부)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⑤ (취업여부)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주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3,120,000  110,648  48,566  2인  5,156,000  183,909  131,902  3인  6,601,000  235,283  190,636  4인  8,022,000  289,638  254,448       🔵 선정인원  - 37명     🔵 신청기간  - ~ 2024. 8.16.(금) 18:00    🔵 선정안내  - 9. 6.(금) 예정    🔵 지원내용  ① 교육 및 맞춤형 상담: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 1:1 심층 재무코칭을 통해 면책 전 소득관리를 위한 진단 및 대안 안내      -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재무 종합(부채·신용)·현금흐름 관리, 저축상식 등]  ② 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 (50만원×2회)       ※ 생애 1회 지원 원칙       ※ 재무역량강화 코칭 프로세스에 따라 교육 및 맞춤형상담,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복지포털)     🔵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